성남시, 시소유 석면건축물 66곳 해체…96억원 투입해 2021년까지

성남시는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96억 원을 투입해 시 소유 석면 건축물 66곳에 대한 해체작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대상 건축물은 복지회관 14곳, 업무시설 36곳, 체육시설 4곳, 도서관 4곳, 청소년시설 2곳, 경로당 3곳, 어린이집 3곳 등이다.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의 전체 석면 면적은 6만5천48㎡ 규모다. 이른바 ‘석면 텍스’로 불리는 천장재, 벽체의 밤라이트 등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됐다. 시는 3일부터 이들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 무석면 건축물로 바꾼다. 올해 예정된 석면 해체 공사 건축물만 17곳이다. 석면 해체 공사(1주 안팎 소요)는 시설별 휴가철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진행하며, 해당 업무는 인근 청사 등으로 임시 이관해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12년 4월~2014년 4월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8곳(석면 면적 7만9천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 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곳(석면 면적 1만4639㎡)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무석면 건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66곳(석면 면적 6만5048㎡)까지 해체공사를 마치면 시 소유 건축물은 모두 석면이 제로화된다. 조병상 시 환경정책과장은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용인시의회 1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예산 심의 등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 오는 7~9일 각 상임위별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한다. 오는 12~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고 15일 제3차 본회의,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선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결산 승인의 건 5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전반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해 묻는 시정질문과 단체장 등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정답변도 진행된다. 김중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간다”며 “의회에서는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안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