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추진… 42건 접수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2017년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사업’ 마감결과 모두 42개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기관·단체·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부문에는 ‘심청전을 기반한 웹툰 개발’ 등 29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일선 군·구 대상으로는 ‘백제 사신실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이 제안됐다. 시는 다음달까지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3차 심사에는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선정한다는 특징을 갖게 됐다. 시는 우수 선도사업 제안에 따른 보조금을 올해도 지원한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건별 최대 3억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군·구 사업은 건별 최대 5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드트럭&야시장&버스킹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에 1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을 통해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시민소통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대권 현장 이모저모

○…야권 대선 주자들이 6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대연정론’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꺼내 든 대연정론을 겨냥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인 새누리당과 거기서 갈라져 나와 얼굴을 바꾼 세력과 손잡는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직격탄. 이 시장은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한데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현재 대한민국 위기와 혼란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등 청산세력과 손잡자는 ‘대연정’ 이야기가 터져나온다”며 “촛불민심, 민주진영 뜻을 왜곡하는 대연정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 최성 고양시장도 이날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제안한 안 지사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적통을 운운하지 말라”고 십자포화.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모독”이라며 “당장의 대권 야망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세력의 충성 표에 아부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비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이날 대전시민아카데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연정 제안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연정의 범위는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과 개혁 의지를 갖추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침.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그렇게 (연정을) 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제 분명한 소신을 밝힌 이야기”라고 반박. 그는 “(연정은) 1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한 새로운 정치의 도전이고, 저는 그 새로운 정치의 도전을 지금 하는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촛불광장의 민심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의회와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절반을 넘는 제1당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가 미래를 놓고 의회와 협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협치 형태가 대연정이 될지 소연정이 될지는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송우일ㆍ김상현 기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6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주도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 손 의장은 이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가진 기업인 간담회에서 “판교테크노밸리는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판교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첨단산업단지로 ‘손학규가 심어놓은 사과나무’”라고 이같이 표현. 특히 손 의장은 “이전에는 허허벌판이던 판교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첨단단지가 됐다”면서 “1천100개가 넘는 첨단 기업들이 75만 개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고, 현재 매출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설명.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일자리와 미래 산업, 앞으로의 국가적인 먹을거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일자리를 만드는 세상은 끝났다. 중소기업이 주도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 송우일 기자 ○…대권 도전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은 6일 ‘노동 프렌들리 정부’를 내세우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높이고,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고위임직원 임금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공약. 그는 “2천만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237만 원에서 63만 원 올리겠다는 것으로,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상용직 평균급여를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주장. 이어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해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강조. 송우일 기자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모든 대선주자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미리 약속해야 한다”고 제안.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 헌재 결정이 나는 즉시 국론 통합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 그는 특히 “지금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일부 여야 정치권이 계속 집회에 나가서 인용·기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국가의 혼란, 국론 분열을 수습할 수 없다”고 주장. 구윤모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대선 잠룡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역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두 달 남짓 진행된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동영상을 본 결과 박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혀. 특히 그는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박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첨언. 하지만 이는 지난해 당내 비주류 국회의원 중심의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공식 촉구한 입장과 상반. 입장번복에 대한 질문에 김 전 지사는 “탄핵을 찬성한다기보다는 당시 대통령의 즉각 하야 퇴진을 계속 요구하는 촛불집회나 시위 등에 대해 그것은 헌정을 불행하게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대통령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다”고 답변. 이어 그는 “내가 아는 박근혜는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면서 “개인적으로 사리를 위해서 돈을 착복하거나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 김재민·구윤모기자

개성공단 폐쇄 1년 입주 기업 한숨

개성공단 폐쇄 1년 파주 임진각

2017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비자 Q&A] 인터넷서비스 통신불량으로 중도해지

Q.2015년 말경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설치하고 1년 이상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용중 끊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을 잠시 중단해보기도 하고, 통신장애로 접수하여 점검을 받기도 하고, 통신장비를 교체해 보기도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통신상 문제는 없다며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겐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A.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업자에게 장애를 통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장애 시간을 계산하여 이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상황,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이한 장애의 경우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은 시간별 요금을 산출하여 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