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1시18분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다.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건물(600㎡)이 불에 타 무너지고 섬유제조기계와 원자재가 타 3천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19일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 경찰관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청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씨(40·경위)가 SUV 차량(운전자 B씨·39)에 치였다.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B씨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최성원기자
반기문 전 총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정치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홈플러스문화센터가 19일(오늘)부터 강좌별 회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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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유의 옅은 미소를 띤 표정으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19일 오전 6시14분께 천천히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으시냐' 등 질문을 건넸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체어맨에 탑승한 후 사라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에 앞서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찾은 지 21시간 만에 '긴 하루'를 마쳤다. 자신의 구속 여부 판단을 법원에 맡긴 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시간은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약 15시간이다. 그룹 총수 못지않게 마음을 졸였을 삼성 관계자 20여명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인 18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며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서 차량 여럿을 대놓고 차에서 추위를 피하며 기다렸지만, 종종 내려서 취재진을 살피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 속보가 전해지자, 구치소 정문 옆에 체어맨을 대기시키고 도열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체어맨에 탑승한 후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서로 "고생했다"며 인사를 건넨 뒤 철수했다. 구치소 앞에는 심야 시간인데다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취재진이 30명가량 모여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쏠린 전 국민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외신도 눈에 띄었고, 아침 뉴스에 구치소에서 나서는 이 부회장 모습을 생중계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삼성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밤새 시끌벅적했던 서울구치소 앞은 오전 7시가 다 돼서야 적막을 되찾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후 아무 말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온 뒤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탑승했다. 전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에 앞서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나온 지 21시간 만이다. 특유의 옅은 미소를 띤 표정이었고,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250여억원을 건넸으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를 특검이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이 됐다.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증거 수집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향후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할 시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 기류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던 만큼 이 부회장 기각을 명분 삼아 특검의 직접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은 삼성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는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연루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ㆍ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ㆍ발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밤 10시 현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특검은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 측에 제공한 혐의 매우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비롯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 원대의 금전을 지원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고, 박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지원을 결정한 만큼 이 부회장은 강요 및 공갈 피해자라는 논리다.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 결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할 잣대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뇌물죄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포위망을 더욱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시 특검의 뇌물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관련 증거 수집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