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정당현수막 불법 여전… 시민 안전 ‘나몰라라’ [현장의 목소리]

“시도 때도 없이 설치 높이 등을 위반한 채 낮게 내 걸리는 정당 현수막으로 통행에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9일 오전 9시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마동 경의중앙선 백마역 앞 횡당보도.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4·여)가 손사래를 쳤다. 횡단보도 바로 옆 인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2개가 마주 보고 걸려 있었다. 게시자는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 김종혁 위원장과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인 이기헌 국회의원 등으로 파악됐다. 고양지역에 설치 높이 등을 어기고 낮게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두 현수막 모두 옥외광고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착 높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현수막이 낮게 걸리면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 게다가 일부 정당 현수막은 부착 끈이 차도에 떨어져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과도한 정당 현수막 부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 이내만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제한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15일) 등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를 2.5m 이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의결한 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부착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고까지 발생해서다. 법 개정 후 정부와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법 부착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나무여서 더 높이 부착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며 “지역에선 대부분 그렇게 정당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수막이 부착된 인도는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백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이다.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는 법이 규정하는 연락처 및 게시 기간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을 지키고 불편이 없도록 각 구청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부천시, '광역교통 부담금' 착오로 추가 부과…행정 신뢰 추락

부천시가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3년 전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행정착오로 또 부과해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9일 부천시와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A조합이 원미구 심곡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면적 8천841.83㎡에 사업면적 2천909㎡ 규모 84가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준공 예정 9월)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361만4천원을 지난 2021년 5월17일까지 내도록 부과했고 A조합은 같은 해 5월14일 냈다. 이런 가운데 A조합은 준공을 앞두고 최근 시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361만4천원을 다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담금 재부과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가감률(50%→75%)을 잘못 적용해 초기 부과액을 과소 계산했다. 시는 이를 뒤늦게 파악해 A조합에 추가 부과를 통보하게 됐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준공 또는 사용검사 시에는 기간 내 전액 내야 해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할 수 없어 A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의 행정착오로 A조합이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됐으며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시의 행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조합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재부과한다면 공문으로 부과를 통보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 먼저 사과라도 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한 대표의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메시지에는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라고 명시돼 있어 한 대표가 당시 해당 메시지들에 담긴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여준다”며 “더욱이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 운운하며 한 대표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한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그룹홈 아동의료지원사업 추진…전국 지자체 최초

성남시가 지역 기업·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룹홈 아동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HD현대일렉트릭 및 ㈜티엘씨분당의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연말까지 5개월간 사업비 1천500만원을 후원하고 티엘씨분당의원은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전문클리닉 등 9명의 전담 의료진을 꾸려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티엘씨분당의원과 학대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었고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학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금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정해체, 방임, 학대 등으로 아홉 곳의 그룹홈에 입소해 보호받는 아동(8~18세) 50명이 건강검진 등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아동들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해 티엘씨분당의원을 찾으면 성장 발달·심리 검사, 건강평가 등을 하고 맞춤형 처방을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룹홈 시설 아동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우선 시범운영 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재발 막는다’…내년 진위·안성천에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환경부가 내년 평택을 지나는 진위천과 안성천 구간에 수질오염사고를 막고자 실시간 수질 감시가 가능한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한다. 29일 김현정(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수질자동측정소는 74곳으로 올해 경남 의령 회천, 경북 청도 청도천, 내년 평택 진위천·안성천 등 4곳이 더 추가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평택에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수질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듭한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자동측정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수질측정센터는 4대강 본류 대규모 취수원에 들어서나 한강 끝자락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는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내년에 60억원을 들여서 폐쇄형 수질자동측정소를 진위천과 안성천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이 하천의 수질오염 측정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수질자동측정소가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천, 되풀이되는 수해… 아미천댐 건설 ‘시급’

연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한탄강 지류인 연천읍 동막리에 아미천댐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군과 기상당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14가구, 농경지 27㏊, 비닐하우스 5천500㎡ 등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996년,1999년, 2007년, 2011년, 2020년 등 대규모 폭우가 지역사회를 강타해 연천읍 차탄리 외 수많은 주택은 물론이고 도로 등이 파손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수해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뚜렷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연천읍 동막리 한탄강 지류인 아미천에 4천800억원(당시 추정 금액)을 들여 아미천댐 건설이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댐이 건설되면 최근 내린 호우처럼 극한적인 기상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 김모씨(63)는 “해마다 여름이면 겪는 호우 때문에 늘 불안한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한탄천 지류인 아미천에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현 군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아미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