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버스 지원금은 눈먼 돈?…경진여객 꼼수 수령

광역버스 내 입석금지법을 악용한 경진여객운수(주)가 광역버스 차량과 운행횟수를 줄이는 대신 경영진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전세버스를 대거 투입, 지원금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특히 수원시가 올해만 10억 원이 넘는 전세버스 지원금을 특정 회사에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21일 수원시와 경진여객운수, 경진여객 운수노조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출퇴근시간 혼잡률이 높은 수원~사당 노선을 보유한 경진여객운수와 서울~강남 노선을 맡은 용남고속(주)에 전세버스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시는 전세버스 편도 1회당 경진여객 9만 8천 원, 용남고속 11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진여객이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법정 인가 대수는 총 89대(5개 노선)이며, 용남고속은 161대(12개 노선)를 운행 중이다. 그러나 상반기 지원금액이 1억 원대에 불과한 용남고속에 비해, 버스 인가 대수도 1.8배 가량 적은 경진여객에는 3배 가량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급됐다. 특히 하반기에는 투입한 전세버스 운행량의 격차가 더 벌어져 지원금 지급액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월 A 전세버스 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는 지난 3월 경진여객 운수를 인수했다. 이후 경진여객 운수가 보유하고 있던 광역버스 10여 대(예비차량 포함)를 매각한데다 운행횟수까지 줄이면서,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전세버스 업체 2곳 등의 버스를 집중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진여객 전세버스 지원이 시작된 지난 3월 108회에 그쳤던 전세버스 투입횟수는 3개월이 지난 6월 1천830회로 급증했다. 결국 상반기(1~6월)에 총 4천68회에 달하는 전세버스가 투입돼 해당 회사는 3억 9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월평균 2천회(노조 추산)로 전세버스 투입횟수가 급증하면서, 1년간 10억 원이 넘는 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진여객은 지난 4월께 예비차량을 포함해 19대의 차량을 매각했다. 특히 매각차량의 대부분이 2년 미만의 신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진여객 노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혼잡률 개선을 위한 전세버스 투입이 대표가 같은 특정 전세버스회사의 수익창출 모델로 변질되고 있다”며 “광역버스를 감차·감회하고 전세버스 운행을 늘리는 것은 시가 경진여객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용남고속은 상반기 동안 전세버스를 총 1천309회만 투입했으며, 경진여객이 받은 지원금보다 3배 가량 적은 1억 4천700만 원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예비차량까지 동원하고 있는 용남고속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정도의 전세버스만 투입되고 있다. 이같이 입석금지를 위해 전세버스 투입횟수가 매달 수천 건에 달하지만, 당초 법의 취지와는 달리 광역버스는 물론 출퇴근 시간대 집중투입되는 전세버스도 콩나물시루 같을 때가 대부분이어서, 지원금 투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광역버스노선 가운데 경진여객운수가 운영하는 노선은 현재 1~2위를 다툴 정도로 혼잡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용자가 많은 수원~사당 노선 특성 상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임시방편으로 전세버스를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진여객운수(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전세버스 운영은 혼잡률이 높은 노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의성을 가지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명관 정민훈기자

2017년도 수능 이의신청, 660여건에 달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6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신청 마감시한인 21일 오후 6시까지 국어 249건, 수학 39건, 영어 42건, 사회탐구 159건, 과학탐구 144건 등 총 6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09건보다 248건 줄어든 수치다. 평가원에 따르면 접수된 의견 중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낸 의견,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섞여 있어 실제 이의신청 자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능에서 처음으로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 영역 14번 문항을 두고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한 선고문을 보고 구한말 창간된 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항이다. 평가원은 정답을 1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했다’로 제시했지만, 5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했다’ 역시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평가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일을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변동 현상을 묻는 12번도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의제기 수험생들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는 음운변동 현상으로 답지 1번 ‘꽂힌[꼬친]’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가원은 과목별·영역별 실무위원회와 전체 이의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28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경기시론] 탄핵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미르, K 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국가기밀 문건 유출 등에서 이들과 공범관계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밝혔다. 단순한 방조나 묵인 정도가 아니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야권 대선주자 8명이 모여 헌법 제65조 1항에서 정한 탄핵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퇴진운동과 탄핵을 병행하겠다는 8개 합의문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 32명도 탄핵에 동의하는 등 여당내에서도 탄핵 찬성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청와대와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발표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불공정한 검찰조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고 공정한 특검과 탄핵절차를 통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촛불 민심이 요구한 하야나 퇴진을 통한 정국 해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핵 절차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징후는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시 행사하고 청와대가 다음 달 열리는 한, 중, 일 정상회의에 대통령 참석을 발표하면서 이미 나타났고 이번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서 분명해졌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국회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탄핵심판결정이 날 때까지 즉시 권한이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 탄핵결정이 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이 나서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당시 기각사유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하는 데 그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경우는 검찰 발표대로라면 위법의 중대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법조계와 헌법학계도 공소장 내용이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많다. 현재 야권에서 탄핵은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배치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안 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도 고려하여 탄핵절차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하지 못하거나 26일 촛불집회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 있다.이는 검찰 수사 발표가 잘못되었다며 탄핵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분명히 한 청와대의 입장이 혹시라도 바뀌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시간만 허비하는 셈이다. 현재의 혼란정국을 신속하게 풀어가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탄핵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검찰 수사발표를 반박하며 퇴진도 거부한 이상 국민을 혼란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려면 탄핵절차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간 벌기를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도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 억울함을 벗는 길이다. 탄핵 절차는 면죄부가 아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촛불을 밝히며 지켜 볼 것이다. 이정호 변호사

포천 급습한 ‘AI 공포’ 양주서 닭 240마리 폐사… 의심신고 접수

전국 최대 닭산지인 포천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19일 인접한 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 240마리가 폐사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천시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발생한 AI로 인해 수십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만큼 차단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인접 지자체인 양주시 백석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20일부터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을 편성, 주 1회 임상예찰하던 것을 2회로 늘렸다. 또 축산과 자체적으로 지난 20일부터 가금류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축산과 방역차량을 동원,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을 소독하고 포천축협 공동방제단의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지원을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이와 함께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협조를 얻어 방역취약 토종닭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가금류 사육농장에는 외부인 출입 때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급적 축산차량을 농장 외부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식 시 축산과장은 “철새 유입이 많은 겨울철에 인근 양주시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외부인 출입차단,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25농가에 닭 1천14만 마리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닭산지다. 닭 사육 규모는 경기도 전체 닭 사육량의 20%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는 7∼8%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 4개 닭 사육농장에 AI가 발병, 18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용인시, 道 예산 받은 체육시설 보수 설계도서 없이 강행

용인시가 설계도서를 누락한 채 옛 경찰대 부지 내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와 용인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기흥구 언남동 52의1 옛 경찰대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옛 경찰대학 체육시설 사용 동의’를 맺었다.이어 모두 5억 5천만 원을 들여 공사에 해당 체육시설(실내체육관과 대운동장·연면적 3만3천164㎡) 보수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는 같은 달 13일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 도로부터 5억 5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당시, 2천만 원의 설계비용(시비)과 5억5천만 원의 공사비용(도비) 등 모두 5억 7천만 원으로 옛 경찰대 부지 내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도모하겠다고 도에 보고(지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해당 체육시설의 창호와 조명 등을 교체하고 새로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기와 상수도공사도 진행 중이다. 도로시설 보수, 개포장, 경계석 교체, 냉난방시설 공사 등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와 공사는 해당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에 5천300만 원, 가스공사에 2천만 원, 상하수도공사에 4천만 원, 냉난방공사에 2억 3천만 원, 외부 보수와 도장공사에 2천100만 원, 소방공사에 8천900만 원 등이 투입됐지만, 공사가격과 자재, 공사 전 모습과 후 모습을 비교해야 할 설계도서가 없는 것이다. 현행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거, 사업의 규모와 내용, 물량 및 공사비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해 예정가격 산출 기초 자료와 계약 및 감독·검사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가 아니고,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등 해당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라면서도 “시간적 여유(착공시점)가 없었던 데다, 해당 체육시설의 도면이 실제와는 달라 설계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면서 도면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성관 칼럼] 朴 대통령을 빨리 탄핵해야 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미 탄핵했지만 법적으로는 탄핵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박 대통령은 두 번 사과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정범은 공모 가담자 모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는 뜻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사태 진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촛불시위로 표출된 백만 국민의 의사에 개의하지 않았다. 두 번의 사과는 거짓말이었고, 수사를 받겠다던 약속도 파기했다. 하야와 사퇴라는 자발적인 퇴진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탄핵하라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도전했다. 대통령의 처신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나 무능한 권력자가 제 발로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두 번에 걸친 백만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숙된 국민의 민주의식을 표출하였다. 국회도 국정 마비를 우려하여 질서 있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온건한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성과는 없었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을 확인한 셈이다. 지금은 국회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이미 천명한 대로 탄핵하도록 기다리는 경우다. 탄핵 절차는 장시간이 걸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고,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제소할 것이고, 헌재의 심리가 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2개월쯤 남은 내년 10월 경에 탄핵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무효로 판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비추어 탄핵이 무효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임기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둘째는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의사 표출과정에서 폭력시위가 발생되어 치안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지만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계엄군을 동원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군인들이 거부한다면 상황은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장군의 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면 계엄령이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당연히 계엄 무효를 의결할 것이고, 계엄군은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계엄군이 복귀하지 않으면 소위 친위 쿠데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4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되고 민주공화정은 파괴된다. 그동안 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민중 혁명이 불가피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불행한 경우의 수가 발발하지 않도록 애국 군인들의 처신에만 기대를 걸 수는 없다. 국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 촛불집회가 계엄령 선포의 빌미가 되기 전에 탄핵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즉시 정파적 이해득실 계산을 멈추고 총력을 집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의 수를 막아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100만 이상이 모인 평화적 촛불시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함을 세계에 과시하면서 박근혜와 그 일당이 떨어뜨린 국격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는 탄핵이 성숙한 국민의식에 부응하는 길이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천자춘추] 금융사기로부터 내 돈 지키는 법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수준이다 보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기 수법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금융사기단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파생금융상품이나 해외의 기막힌 투자 기회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 때론 유명인을 내세우기도 한다.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생기면 뒷사람의 투자자금으로 앞사람의 원리금을 갚는다. 초기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고수익을 올리게 되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든다.투자자들이 계속 몰려드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러나 실제의 수익 창출 없이 고수익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많은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다보니 파국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사기세력이 일시에 종적을 감추거나 추가 자금 모집이 안돼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하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도 1920년대에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국제우편 회신쿠폰을 이용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챈 이후 이런 종류의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부르게 될 정도로 그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던지는 고수익 미끼의 유혹이 워낙 강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번성하고 있다. 투자의 첫째 원칙은 고위험 고수익이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부실기업 채권 이자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동분서주한다. 아예 그것을 업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며 펀드매니저라는 전문직까지 있다. 이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무수한 낚시성 매물 속에서 꿈에 그리던 급매물을 찾으려면 발이 부르트게 품을 팔아야 하고 그나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좋은 기회가 저절로 손 안에 굴러 들어와 유혹한다면 의심을 해보는 것이 맞다. 1등에 당첨된 로또를 천원에 파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서구 가치투자자문(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