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씨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부과

배우 엄태웅(42)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배우 엄태웅씨(42)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K씨(35·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K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S씨(35)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엄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15일 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송치했다. K씨는 이미 유흥주점 등에서 선불금 3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7월 중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K씨는 선불금 사기로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S씨와 짜고 엄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1997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한 뒤 ‘실미도’, ‘시라노-연애조작단’, ‘건축학개론’ 등에 출연했다.

'도 넘는' 美 정치인들의 삼성 조롱…"애플이라도 그랬을까"

'오바마 케어'와 갤럭시 노트7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플로리다 연설에서 오바마 케어를 스마트폰에 비유하면서 "버그(오류)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고치거나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다시 다이얼 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불이 나는 스마트폰이라면 시장에서 추방해야 하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케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다. 민주당은 이를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업적으로 치켜세운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의 국가비용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선의 핫 이슈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오바마의 발언은 오바마 케어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면 된다는 취지로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굳이 특정 업체의 제품을 소재로 삼아 은근히 그 업체를 비하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갤럭시 노트 7이 삼성이 만드는 디바이스의 전부가 아닌데도 말이다. 여기까지는 조크를 즐기는 그의 연설 스타일 때문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또다시 정색하고 이를 언급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오바마의 '불타는 스마트폰 시장 추방' 얘기를 끄집어내 "대통령.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그게(시장에서의 추방) 정확히 우리가 오바마 케어를 다루고자 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오바마 케어가 우리의 지갑을 불태우지 않도록 시장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발화의 원인이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성급한 실적주의와 시장점유율 장악을 위한 용량 초과 기술 탑재 등이 근본적 원인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 조크의 소재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그것도 해외 업체를 겨냥한 그들의 조롱은 상도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넘어선 것일 수 있다. 미국 언론 조차도 이를 가당치 않다고 말할 정도다. IT 전문매체 시넷은 "갤럭시 노트7이 미국 대선판에까지 등장하리라고는 삼성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이건 굉장히 편견적이다. 이들 정치인은 반(反) 삼성 조크를 조작하고 있다. 양측의 연설문 작성자들은 공정하고 균형있게 원고를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든, 클린턴 캠프든, 트럼프 주의자들이든, 그들은 분명 애플에 대해서는 최소한 품위 있는 조크 하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강아지 달고 시속 80㎞ 주행' 운전자 '무혐의'…"고의성 없어"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운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전북 순창경찰서는 3일 순창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트렁크에 강아지를 싣고 달리던 중 열린 트렁크 밖으로 떨어진 강아지를 끌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개 주인 A(50)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이 퍼지고,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던 중 잔혹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가기 전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차 트렁크에 실어 데려가다가 사고를 냈다. 이 상황은 뒤따라 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어려운 정황이 많았다"며 "A씨도 사건이 발생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영상촬영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돼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촬영자는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촬영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교복입고 성행위 만화'는 청소년음란물?…판결 엇갈려

앳된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천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반인반수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춘향전 등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또는 신화를 원작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 아청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을 제시하고,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들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아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규정,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