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며 SNS 배달책 고용… 국내 마약 유통·판매한 40대, 구속송치

해외에 거주하며 SNS로 배달책을 고용, 국내에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5)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5일부터 5월25일까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내국인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배달책을 구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천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8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 2021년 4월 태국에 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갔고, 2021년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올해 초 현지에서 형기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같은 달 28일 구속송치했다.

윤석열, 경찰 2차 소환에도 불응…“별다른 연락 없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3차 소환 통보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특사경 부평·서구 도축장 주변 폐기물 무단 처리 업체 7곳 적발

인천 부평구와 서구 일대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운반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부평구 십정동과 서구 가좌동 일대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벌여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과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는 1일 평균 4t에 이르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물성 잔재물은 도축 이후 나오는 쓸 수 없는 가죽이나 뿔, 발톱, 유지 등이다. 또 B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17년간 무분규 합의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임금협상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은 2009년 준공영제 추진 이후 17년간 노사 간의 갈등이나 분쟁없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에 나섰으나, 의견차의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종전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인해 임금은 총액기준, 평균 9.3% 인상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 등을 지양하는 한편,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데 동의했다. 이 밖에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타 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5천800만원 안 줬다"

영어 ‘1타 강사’ 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알렸다. 이어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천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앞서 자신의 사설 교재 문항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비슷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문항은 현직 교사가 조 씨 측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교사와 이를 사들인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