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행자부, 강화군의회 조례 무효소송은 불가’라고 판단(본보 23일자 보도)한 가운데, 인천시 강화군의 도서지역 주민들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청구를 각하함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능해 졌다. 대상지역은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등이다. 군은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급액, 방법 등 세부운영규정이 마련되는 즉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는 지난 2014년 2월 유천호 전 군수 재임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가 만들어졌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6-09-2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