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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야생동물 피해인과 농작물 피해농가에 추석전 보상금 지급

포천시가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에 대해 2천700만 원을 보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받아 현장 확인과 올해 제1차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당초 41개 농가에서 피해 신청서를 냈으나,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시 조례에는 사망 시 최고 1천만 원, 상해 시 500만 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은 1천500만 원이었으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1회 추경에 3천500만 원을 추가 확보, 총 5천만 원의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또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3천800만 원을 투입, 23개 농가에 농작물 주변 전기 울타리 등 사전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들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했다. 시 환경관리과 이병현 과장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하도록 추석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100㏊당 멧돼지 1.1 마리) 조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1~3년간 동절기에도 포획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침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