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산림청으로부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처인구 포곡읍 삼계2리와 모현면 능원3리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림청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힘쓴 마을을 선정해 인증 현판과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삼계2리, 능원3리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 근절, 자체 산불감시 활동, 산림내 농업부산물 수거, 산불 예방 홍보와 마을 안내방송 등을 전개하는 등 산불 없는 마을을 실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녹색마을은 올해 전국 1만9천324개 마을이 참여해 300곳이 선정됐으며, 경기도내에서는 용인시 2곳 등 16곳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전체 면적의 53%가 임야로 돼 있어 산불방지에 더욱 힘쓰고 있다”며 “이번 녹색마을 지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질투의 화신 공효진 고경표.
구조조정 청문회.
포천시가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에 대해 2천700만 원을 보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받아 현장 확인과 올해 제1차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당초 41개 농가에서 피해 신청서를 냈으나,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시 조례에는 사망 시 최고 1천만 원, 상해 시 500만 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은 1천500만 원이었으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1회 추경에 3천500만 원을 추가 확보, 총 5천만 원의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또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3천800만 원을 투입, 23개 농가에 농작물 주변 전기 울타리 등 사전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들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했다. 시 환경관리과 이병현 과장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하도록 추석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100㏊당 멧돼지 1.1 마리) 조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1~3년간 동절기에도 포획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침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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