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3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구별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다. 해당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6-08-3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