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 환전하려는 인출책을 적발,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수원중부경찰서가 감사장을 수여했다. 8일 수원중부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일 창구를 찾은 60대 남성 B씨가 “본인 명의 통장 내 2천700만원을 인출,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사용처를 물었지만 B씨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A씨는 B씨가 출금 및 환전하려는 현금이 당일 여러 계좌를 거쳐 입금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현금 출처를 물었고 B씨는 “친구에게 빌려줬던 사업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와 경찰의 계속된 설득 끝에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출금, 환전하려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를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검거하고 관련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영대 수원중부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비롯한 범죄 예방 기여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수원특례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민선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시정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학교시설관리 업무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미)은 신속현장지원팀 ‘프렌드(F․R․I․E․ND)’를 운영, 학교 시설관리 업무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F․R․I․E․ND는 현장성(Field), 신속성(Rapidity), 즉시성(Immediacy), 긴급성(Emergency), 필요성(Need)을 뜻한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관내 82개 공립학교 대상 간담회를 통해 학교 근무자의 시설관리 어려움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신속한 학교시설관리를 통해 업무경감을 지원하고자 신속현장지원팀 운영을 계획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신속현장지원팀은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에 대한 상시점검 외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긴급한 시설공사에 대해 당일 현장 출동, 공사 실시 등을 현장 담당자가 결정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은미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부응하기 위해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신속히 결정해 학교 중심 행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친구와 같이 친근하게 도움을 주도록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일 민주당이 법사위에 회부한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민주당은 무고 탄핵의 결과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다.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 제도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다 못해, 의회 권력을 남용해 ‘묻지마 폭력’을 일삼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비꼬았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후폭풍으로 요구된 긴급 의원총회가 10일 열린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10일 오전 10시 의원총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이번 의총은 지난달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친 뒤 교섭단체 양당이 내놓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후폭풍 격으로 소집 요구됐다. 당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되 1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6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화성5)을 비롯한 민주당 28명의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7일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의총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이고, 합의 뒤 의총에 보고한 뒤 최종적 결론이 나야 함에도 소통 없이 합의를 이뤘다”며 의총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의총 보고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적 의견 토의 및 대응 방안 토의를 안건으로 다루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말 등을 고려할 때 7일 의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고심 끝에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은 10일을 의총일로 정했다.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은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이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소통 확대 등을 다짐하고, 협치로 점철되는 국민의힘과의 후반기 원 구성 합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장기간 갈등을 겪었던 도의회가 후반기 시작 전 원 구성 합의를 이룬 건 협치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큰 일인 만큼 의총에서도 이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내용이 다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다짐하고, 쌓인 오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그런 자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2024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교육의 훈련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전기 공사 과정 15명 ▲드론 방역·방제 및 유지보수 인력양성 20명 등 총 35명이다. 재단은 서류·면접 심사와 관련 경험 및 경력, 재취업 의지 등을 바탕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무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며, 수료 후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직업상담 등을 통한 취업 알선, 사후관리 서비스 및 취업성공수당, 미취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재단의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직업훈련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 ▲취업 지원 ▲사후관리 3단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도내 중장년들에게 직무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경력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작성한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2017년 11월30일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은 100만원 범위 내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문건의 ‘직무와 관련한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문건이 제시한 마지막 기준은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 국민으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 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300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판사는 없을 것이므로 불법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의결 안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의결 사항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도내 시·군에서는 광주·남양주·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 가평군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 산후조리원(143곳)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29)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0.128%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데 이어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도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