힛 더 스테이지 블락비 유권.
터키 쿠데타 후폭풍.
쓰나미 우려 없어.
김영란법 운명의 날.
美 기준금리 동결.
아름다운 승부를 위하여!
28일 오전 5시 4분께 대구시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검단졸음쉼터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영향으로 부산 방향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사고 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요일인 28일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숨 막히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온다.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비(강수확률 60∼70%)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남부 내륙과 제주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온다. 비가 그치면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30도를 넘으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솟고 짜증과 신경질이 난다. 또 밤새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5시 현재 전국의 수은주는 서울 26.9도, 인천 25.7도, 수원 25.5도, 강릉 28.3도, 대전 27.7도, 전주 26.8도, 광주 27도, 제주 28.5도, 대구 27.8도, 부산 27.2도, 울산 27.7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0m로 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7일 오후에 최종 결정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의 전망이 나온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등도 쟁점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