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의혹' 조영남 소속사 대표, 11시간 검찰조사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3일 조 씨의 기획사 대표 겸 매니저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소속사 미보고엔터테인먼트 장모 대표를 이날 오전 11시께 소환해 10시께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무명화가 송모 씨의 대작 여부와 대작 그림의 판매 여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송 씨가 조영남 씨의 그림 작업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 씨의 전시회에서 대작 그림이 몇점 팔렸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장 대표가 조 씨와 함께 전시회를 기획하고 송 씨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장 대표는 이에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조영남의 전시회를 기획한 갤러리와 구매자 등을 상대로도 대작 그림이 몇점이나 판매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루트로 그림이 판매된 데다가 판매내역을 정리한 장부도 없어 확인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장씨를 이번주 안에 한번 더 소환하는 등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씨는 주변인 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연합뉴스

탈출구 없는 ‘방탈출 카페’

최근 유행중인 ‘방탈출카페’ 일부가 화재 시 방안에 꼼짝없이 갇혀 나올 수 없는 등 위험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방탈출카페’란 이용자가 문 잠긴 밀실에 1~2시간 동안 갇힌 채로 방안에 놓인 몇 개의 수수께끼를 풀고 탈출하는, 체험형 퀴즈공간을 말한다. 23일 현재 경기도내 방탈출카페는 수원 8곳 등을 포함, 3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탈출카페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데이트코스로 각광받으며 큰 인기를 끄는 탓에 급증하는 추세다. 방탈출카페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인당 2만원 정도를 내면 방 안에 갇혀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이를 다 풀기 전까지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문제란 고유의 콘셉트를 가진 방 안에서 목재로 만든 상자나 벽에 페인트로 그려진 그림, 밀실 안 또 다른 밀실 등을 가지고 추리해 어딘가에 숨겨진 최종 탈출열쇠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방탈출카페가 소방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방안에 놓인 각종 수수께끼 도구들은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인 탓에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업체의 경우 6개 방 중 단 1개의 방에도 스프링클러 및 소화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밖에서 문을 잠갔을 경우 안에서 문을 못 여는 구조였다. 심지어 방안의 단서로 쓰이는 책상, 의자나 벽에 그려진 그림 등은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었다. 고유 콘셉트를 가진 방들은 인테리어 통일성을 위해 ‘화재시 발생요령’ 등을 적은 경고문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수원에 있는 8개 카페 중 E 업체와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한 곳은 무려 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동안구의 C업체도 경기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방에 스프링클러 및 소화기가 전혀 비치되지 않는 등 화재에 취약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비상통로로 쓰이는 내부 복도는 성인남성 두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만큼 비좁은데다 조명설치가 제대로 안 돼 매우 캄캄했다. 비상구표시등은 어디에 설치됐는지 찾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방탈출카페가 신종업소인 탓에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소방당국의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치나 운영상에 화재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전혀 없어 개점을 준비하는 업주가 제멋대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자 뒤늦게 정부는 지난 18일 방탈출카페를 관리할 소관부처를 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불이 나기 쉬운 방탈출카페를 두고 지자체나 소방당국이 일제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방탈출카페처럼 밀폐된 공간의 화재는 순식간에 이용자들을 질식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내일 당장이라도 불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일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송승윤기자

“어린이집 누리예산 즉시 편성하라” 道어린이집연합회, 도교육청 앞 시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300여명이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하루빨리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특히 “지방보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 교육감은 ‘돈이 없다’, ‘위법이다’,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말로 있는 돈도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겠다는 돈도 받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과 경기도 교육청의 편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를 즉시 편성하고, 근본적인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육교사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장기화될 경우 교구 등 물품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 원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ㆍ군 중 수원, 용인, 안산, 여주, 연천, 안성, 평택 등 7개 시·군은 자체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광명, 성남, 시흥, 광주, 김포, 고양, 양주, 동두천 등 8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지현기자

막나가는 화성시 간부 공무원

화성시 한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상태로 사무실서 소란을 피우다 시민에 의해 신고됐다. 전날에는 한 음식점서 부하직원과 주먹질까지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한 시민이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시장 비서실에 신고했다. 시민이 신고한 공무원은 A팀장(51)이다. A팀장은 점심시간에 한 민원인과 술을 마시고 함께 돌아왔다. 이어 민원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자리에 앉아 혼자 욕설을 하기도 했다. 여직원 등에게 담배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실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민 신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팀장은 전날 오후 8시께 화성 동탄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외부기관과의 간담회 자리였다. 부하직원은 목이 긁히는 등 상처를 입었다. 식당 관계자 등 일반인들도 이들의 싸움을 목격했다. A팀장은 “부하직원과 업무적인 이유로 언쟁을 벌인 것은 맞다. 술에 취했지만, 그날 일은 다 기억하는 데 몸싸움을 하진 않았다”며 “20일에는 상습 민원인과 점심에 낮술을 하고 들어와 고성이 오간 것이다”고 해명했다. A팀장의 부하 직원은 “팀장님이 언짢은 일이 있어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식당 관계자 역시 “손님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3월 23~24일 B팀장이 외부 용역업체 여직원을 수개월 간 스토킹 한 것을 적발해 경징계를 요구, 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화성=박수철기자

주민 분쟁 부르는 ‘여름철 악취’

수원시 영통구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 K씨(44)는 불볕더위 속에 창문 열기가 두렵다. 최근 K씨 집 바로 맞은편에 숯불 돼지갈빗집이 생겨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다. 해당 고깃집은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밤낮 할 것 없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K씨의 집안 구석구석은 고기와 연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 등이 진동하게 됐다. 참다못한 K씨가 고깃집 사장이나 관할 구청 등에 항의 및 민원 등을 제기했으나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K씨의 거센 항의에 공무원들은 “연기와 같은 ‘생활악취’는 피해로 인한 개입 근거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라고 난감해 하며 설명했다. K씨는 “악취로 인해 생활하는데 분명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법이 이를 관리 못 해 주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본격 여름철을 맞아 ‘악취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수구 냄새, 고기 타는 냄새 등 옆집에서 타고 오는 각종 생활 악취가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인 탓에 분쟁해결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악취를 포함 각종 냄새로 인한 피해 민원접수는 ▲2012년 2천823건 ▲2013년 2천964건 ▲2014년 3천177건 ▲지난해 4천4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동안 법은 이같은 악취를 두고 공장매연 등에만 집중할 뿐, 생활 영역은 별도 관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계속해 나타나자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악취’ 관련 관리법안을 만들었다. 경기도도 지난 3월 22일 관련 조례까지 신설했다. 그러나 해당 법과 조례는 생활 악취에 대해 주민의 피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분쟁해결 방법 등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는 탓에 일상에서 주민간 크고작은 분쟁에 개입 못 하는, ‘허수아비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생활악취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구체적인 개입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생활악취 관련 법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탓에 일선에서 애를 먹는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