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지역소식… 삼·행·시 블로그 놀러오세요

삼성디지털시티는 삼.행.시(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수원시) 블로그 제5기 지역시민 필진단이 7일 삼성디지털시티내 SㆍIㆍM(Samsung Innovation Museum)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5기 필진은 수원시 3명,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각 1명씩 총 6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7월말까지 삼성디지털시티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 전달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삼.행.시 블로그를 만들었다. 또 블로그를 통한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주민과 대학생을 필진으로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0명의 주민이 필진단으로 활동했다. 필진은 수료 때 삼행시 블로그 필진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된다. 삼.행.시 블로그는 알림, 나눔, 참여 3가지 마당으로 구분되고 삼성디지털시티와 수원 지역에 관한 정보는 나눔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로 정기구독을 원하는 지역민은 ‘이메일 구독하기’를 누르면 본인 메일을 통해 새롭게 올라온 지역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제5기 필진으로 뽑힌 곽신영씨(22ㆍ여)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지낸 시간이 많았지만, 수원은 21년을 살아온 고향”이라며 “수원과 수원에서 태생한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진이 취재한 수원시와 삼성디지털시티의 다양한 소식들은 삼.행.시 블로그(www.samsungdigitalcity.com)에 소개될 예정이다. 삼성디지털시티 관계자는 “삼.행.시 블로그에는 수원과 삼성디지털시티의 소식뿐 아니라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며 “많은 지역민이 삼.행.시 블로그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뜨는 앱, 튀는 앱] 상식브런치 外

상식브런치 / Gunpodo Soft / 무료 / 아이폰ㆍ안드로이드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상식 시험이다. 상식관련 책도 사서 보고 신문도 매일 읽고 있지만 방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날마다 상식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상식브런치를 추천한다. 상식브런치는 취업에 도움되는 인터넷 기사와 더불어 시사상식용어 알림 기능을 통해 매일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3천여개의 상식퀴즈를 통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할 수 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고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은 관심용어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먼지가되어 / Deblur / 무료 / 아이폰ㆍ안드로이드 봄이 오면서 황사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에 황사 예비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미리 마스크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황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먼지가되어’를 이용해보자. 먼지가되어는 황사를 대비하는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이다. 황사 때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현재 미세먼지농도를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 수준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젯 설정도 가능해 앱을 가동하지 않고도 정보확인이 가능하다. 맵씨 / MAPSSI / 무료 / 아이폰ㆍ안드로이드 ‘패션 테러리스트’란 말이 있다. 본인은 옷을 신경 써서 잘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을 한 사람을 뜻한다.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남자라면 맵씨를 이용해 오명을 벗어보자. 맵씨는 앱에 깔린 코디를 선택하면 취향을 분석해서 옷 입는 법을 추천해 준다. 추천해준 코디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전체를 사거나 개별 구매를 할 수 있다. 또 구매한 상품을 앱이 기억하고 있다가 앱 실행 대 구매한 상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최적의 코디를 찾아 준다. ‘내일 뭐 입지’라는 고민을 맵씨를 통해 털어보자.

100만원인 스마트폰 3년 할부 땐 이자만 9만원… 10명 중 4명 ‘단말기 할부이자’ 몰라

# 박모(32)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입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따라 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이후 5.9%의 할부이자를 납입하고 있음을 알게 돼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처리를 거부당했다. # 최근 휴대폰을 개통한 이모(46ㆍ여) 또한 단말기 대금 외에 할부이자가 발생함을 알게돼 개통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대리점에서는 소비자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개통철회가 불가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박씨와 이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 원금 외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SKT와 LGU+ 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설명 부족이나,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이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했다. 또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더욱이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지만,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오히려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매 사업자의 고지 및 설명 강화, 명확한 표시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법률플러스] 대표이사가 전횡을 일삼는다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회사는 대표이사를 통해 각종 거래를 수행한다.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그 회사의 행위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일부 정치인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듯이,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대표이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그 회사를 거쳐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 그리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파급된다. 상법은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소수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표이사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사를(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주주총회가 열려야 한다.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가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가 없다. 이에 우리 상법은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이사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가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소수주주는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결의되면 그 이사는 해임된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바로 상법 제366조가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들의 총의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즉 이 제도는 대표이사가 단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 총회에서 당해 이사가 꼭 해임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특히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대표이사가 각종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심이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법(제385조)은 또 다른 방안을 만들어 두었다.즉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3/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그 이상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단지 이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영상 판단을 그르쳤다는 정도의 이유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그 이사의 해임을 결정하면 그 이사는 해임된다.물론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대표이사를 횡령·배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형사 소송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 대표이사는 여전히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다소 불충분한 방법이다. 김종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