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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300억대 부당이득 총책 등 34명 적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0억 원의 부당 이득를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총책 A씨(32) 등 34명을 검거해 운영자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운영자 11명, 도박행위자 5명, 통장양도자 3명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등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남 일대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점조직 혐태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도박자금 임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2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 금용기관에서 인출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는 5분마다 1회 2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사다리 게임’으로 짧은 베팅 간격, 단순한 게임 방법, 스마트폰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용자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아직 검거 되지 않은 공범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고, 거래내역으로 확보된 회원에 대한 입금 경위 등을 조사해 다액 또는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