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평택·안성범피 범죄피해자에 ‘희망의 씨앗’ 선물

“꿈과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ㆍ안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평택지청 범피센터는 16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박윤해 지청장, 정옥자 형사2부장, 오원석 평택ㆍ안성 범피센터 이사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마음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은 범피센터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청 산하 단체와 연계한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돕고자 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면서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방한복과, 긴급생계비, 학자금, 생필품(시가 1천200만 원 상당) 등을 각각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가슴에 희망을 품도록 위로 격려했다. 박윤해 평택검찰청 지청장은 “가족분들이 꿈과 희망을 일지 말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검찰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이천 경기새울학교, 제5회 Wee 희망 대상 기관부문 대상 수상

이천시 율면 소재의 경기새울학교(교장 이경세)가 17일 교육부가 추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이 주관하는 ‘제 5회 Wee 희망 대상(大賞)’시상식에서 기관부문 최고의 상인 ‘Wee 희망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새울학교는 2013년 6월에 공립대안학교로 개교해 경기도내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을 6개월 장기 위탁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Wee스쿨의 기능의 학교이다. 학교의 시설과 교육과정과 방과후 기숙사 생활프로그램 등을 아이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 치유에 많은 무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은 재구성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체득과 체험을 통해 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 홀로’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위기 특성과 상황에 맞춰 전문상담사, 멘토교사, 청소년 지도사, 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협의를 거쳐 학부모까지 참여한 종합적, 입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성, 생활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감성의 변화와 살아가는 방법과 목표를 갖게하고 있다. 경기새울학교 중학교 과정 정규교과는 30~50%를 교육하고 나머지는 인성과 심성개발,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들과 체험학습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기숙사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방법과 다양한 사람과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일들을 체득해 배워 가고 있다. 이경세 교장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변화를 걱정해 준다면 믿음이 생기고 함께 배움이 일어나 사회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학교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교육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듯한 힘이 되어주어야 학생들에게 더욱 밝은 미래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연수구의회 예결위 ‘밀실’ 계수조정 회의 공개…타 지자체 확산여부 관심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계수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연수구의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행부의 2016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에서 계수조정 내역과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009년 제5대 때 전국 최초로 계수조정 회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후 계수조정은 비공개 밀실 회의로만 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민주주의 척도인 예산운영 과정의 투명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재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식·정지열·정현배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날 계수조정 회의 공개는 이재정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을 공개한 채 진행했고, 이를 새누리당 곽종배·박현주·양해진·이인자·이강구 의원 등도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도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에선 광명시의회가 회의규칙을 공개 가능하게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정 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공개가 원칙이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