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학원 건물화재 "1층 천장서 떨어진 전선서 발화 추정"

경기 분당의 학원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전선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기경찰 과학수사계는 12일 "1층 주차장에 떨어진 전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돼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전선에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있었으며, 일반적인 단락흔과 달리 원인불명의 스파크로 인해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천장에서 타다닥 소리와 함께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도 최초 발화지점이 주차장으로 떨어진 전선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실화나 방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건물 안전 구조상 문제점은 없는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이 난 건물은 12층짜리 필로티 구조의 상가로 1층은 주차장, 2층은 학원, 나머지 층에는 사무실이 입주해있다. 건물 외벽에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드라이비트 공법)가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불에 잘 타는 취약점이 있으며, 올해 초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들 상당수가 화재경보를 듣지 못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법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국과수 감식결과에 따른 정확한 화재원인은 보름뒤쯤 나올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11일 오후 8시18분께 수내동 12층짜리 건물 1층에서 발생해 연면적 1만5천㎥ 가운데 2천여㎥와 자동차 3대를 태운 위 1시간10여분만에 진화됐다.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건물 안에 있던 수백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16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연합뉴스

인천 남구·동구 구(區) 이름 바꾼다…전국 첫 시도

인천시 남구와 동구가 구(區)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우섭 남구청장, 이흥수 동구청장은 1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구 이름 교체사업에 착수한다. 중구·서구·남동구는 일단 이번 교체 대상에서는 빠졌다. 중구는 현재 지리적으로 인천의 가운데는 아니지만 근대기부터 인천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는 점 때문에, 남동구(南洞區)는 방위 개념의 '남동(南東)'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칭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구는 남구와 동구의 명칭 변경 과정을 지켜보다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이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14일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에는 참석한다. 구 이름 교체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하나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의 구 이름이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지 못하는 점을 고려, 지역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 이름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아울러 도시 확장으로 구 이름이 이젠 실제 방위와 맞지 않는 점도 개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동구는 위치상 인천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바뀌었고 남구는 인천의 가운데에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는 남구가 문학구 또는 미추홀구, 동구는 화도구·송현구 등이 거론된다. 행정자치구역 통폐합 때나 분구로 인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적은 있어도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구 이름 교체까진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자치단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절차는 대상지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방의회 의견 수렴, 시·도지사에 건의, 검토보고 및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공포 순이다. 가장 핵심 단계는 지방의회가 주민 여론을 수렴해 시장에게 건의하는 과정이다.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은 명칭 변경 조건으로 '주민 상당수가 행정구역 명칭 개정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주민 상당수'가 전체 주민 중 어느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시는 내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며 구 명칭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구 1곳당 약 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구 이름을 바꾸면 서울시와 다른 광역시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의 모델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 이름을 보면 동서남북 방위 개념에서 따온 이름들이 수두룩하다. 중구와 동구가 6곳, 서구와 남구가 5곳, 북구가 4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1968년 전국에 구(區) 제도가 시행될 당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으로 구 이름을 정한 탓에 '동명이인'과 같은 상황이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시 관계자는 "당장 이름을 바꾸려면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바꾸면 자치구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론을 우선시하며 자치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성남시 “복지부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제동 부당”

성남시“복지부의무상교복지원사업제동부당”…복지부에원안수용의견서제출성남시가보건복지부에무상교복지원사업원안수용을다시한번촉구하는의견서를제출했다.이는보건복지부가지난11월30일성남시에무상교복사업‘재협의’를통보한데따른조치다.시는의견서에서“헌법제31조에근거해의무교육대상자인중학교신입생에게의무교육과정에수반하는사항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복지부의결정은복지증진이국가의의무임을규정한헌법제34조제2항및사회보장기본법제1조의목적과배치된다”고12일밝혔다.또한“교복차등지원은저소득계층학생들에게발생할수있는낙인효과등의부작용이우려되고,복지사업확대는지방자치법제9조및제22조에근거한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사무처리이나당연한권리이며의무”라고덧붙였다.이와함께“사회보장제도의협의는사회보장법제26조제1항과같이사회보장제도의중복이나누락으로인한불공평을막기위한것으로,그어떤제도와중복되지않은데도불구하고복지부가재협의를요구하는것은입법취지와맞지않다”며원안수용을촉구했다.시는또“무상교복지원사업은단순한교복지원이아니라지역내협동조합을통해교복을생산함으로써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교복가격거품제거등일석삼조의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성남시장은“선별복지를기조로하는중앙정부가복지부재협의나사회보장위원회조정과정에서성남시의전면무상교복주장을수용할가능성은없어보인다”면서“법적절차는준수하되무상교복사업을관철해지방정부의자치권과시민의복지권을지키겠다”고강조했다.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왜 급제동해'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주부 집행유예

급제동한 앞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해 상대방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7·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23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3.5km 지점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해 앞서 가던 B(38·여)씨의 SM5 승용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B씨가 갑자기 감속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해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B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수차례 보복운전을 했다. B씨 차량은 A씨 차량을 피하려다가 결국 중심을 잃고 회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뒤따라오던 에쿠스 승용차와도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경추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12일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