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 고위 임원진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조사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 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최고위 임원 9명이 지난 4~5월 제일모직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사실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 시감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자조단은 최근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불공정 주식거래에 연루된 임원들은 3~4개 계열사 소속 9명으로 사장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사전에 알고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시점은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되기 직전으로 약 400억∼500억원 규모의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로 제일모직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당시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에 합병비율이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합병에 공개 반대하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삼성은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며 일반 주주들까지 찾아가 설득하는 등 어려움 끝에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에 삼성 고위 임원들이 해당 사건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 투자 금액이 1억~2억대로 적고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로 알고 있다”며 “아직 조사 중인 사항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檢, 양기대 광명시장 '무혐의'… 市 “명예훼손 책임 묻겠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광명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광명시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 양 시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선정 심사위 의결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정 심사위원은 부시장과 공무원, 기초의원 2명(새누리당, 새정연),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 등이었다. 광명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A 시의원이 양 시장을 고발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고,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광명시와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손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앞서 시의원 A씨는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광명=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