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 ‘10.28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개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2일 시당사에서 안상수 시당위원장과 지역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8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을 개최했다. 선대위는 이날 안상수 시당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각 산하에 당직별 특성에 맞도록 당직자를 배치한 뒤 주요 선대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재선거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에 대한 각오와 핵심공약 등을 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 시당위원장은 “후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정책은 물론 진정성을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뛰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평구 5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최만용 후보는 “37년간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해왔다”며 “산곡동, 청천동 주민의 이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공약으로 마장사거리 공병부대의 빠른 이전과 시민공원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미산초교 옆 유휴지 내 (가칭)평생교육학습관 건립 추진, 장고개길 조기착공으로 쾌적한 출퇴근길과 안전한 등굣길 완성, 산곡2동 내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어르신 쉼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구 2선거구에 출마하는 문현주 시의원 후보는 “후보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육아 및 아이들의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조기 착공,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검암역 역세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신동민기자

'용인 캣맘 사망사건' 벽돌 투척지점 추정 단서 찾았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벽돌의 투척 지점을 추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104동 앞에 어른 손바닥 크기(20㎝ 내외)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12일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조사했다. 수사관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104동 앞 나무들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벽돌이 낙하하며 조경수 나뭇가지 끝부분을 부러뜨린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계산할 계획이지만 일단 벽돌이 투척된 곳은 이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에 달하는 데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지점과 최종낙하 지점의 대략적인 각도를 고려했을 때 벽돌이 자연 낙하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아파트 104동 2층 높이에서 주차장 쪽을 찍고 있는 CC(폐쇄회로)TV 1개에서 벽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이 CCTV에는 사건현장은 찍히지 않았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결정적 증거물인 벽돌에 용의자 DNA가 묻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정밀감정 결과는 이르면 내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에 들어간 상태로, 일부 주민들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DNA채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날에는 벽돌 사진을 넣은 전단을 아파트 주변에 배포, 주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아직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용인서부서 수사팀으로 "범인을 빨리 잡아달라", "수사에 힘을 내달라"는 등의 응원 연락은 쇄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동기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을 통해 벽돌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되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취한 DNA와 대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野,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행정예고한 데 반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인 128명의 명의로 제출한 해임건의안에서 "역사 분야 수많은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1992년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을 인용,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3년 유엔총회 권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주체사상 및 6·25 전쟁 관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국정화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왜곡하는 몰상식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과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실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해 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에 대해 각각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의혹 및 교학사 교과서 옹호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낸 뒤로 1년 8개월여 만이다.연합뉴스

신혼여행 취소하니… ‘위약금 폭탄’

부천에 거주하는 김모씨(30)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신혼여행 때문이었다.김 씨는 결혼을 앞둔 지난해 10월 D여행사와 멕시코 칸툰으로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60만원 중 50만원을 선 지급했다. 결혼과 신혼여행의 단잠에 빠져있을 즈음,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계약 이후 D여행사는 임의로 항공일정을 변경했다.사전고지는 없었다. 김씨는 D여행사에 일방적 계약변경에 의한 선지급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비슷한 경험은 박씨(31)에게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B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뒤였다. 박 씨는 올해 4월 출국을 예정하고 750만원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여행을 앞두고 박씨의 배우자가 입원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한 달 간의 안정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박씨는 B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모두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이중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상반기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풀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 시기(성수기, 비수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피해를 예방하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신혼여행 특약 관련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혼여행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기자

[법률플러스] 소송 제기 철회 (訴 취하)

갑으로부터 돈 1억원을 빌린 을이 그 돈을 갚지 않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차용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자유이며, 누구도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였던 갑이 그 후 소송 제기를 철회하는 것(이를 ‘소 취하’라 한다)도 그의 자유이고 특별한 사유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소의 제기는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재판의 청구이고 여기에는 피고의 이해관계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우리 법은 소의 취하에 대하여 몇 가지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우선 피고가 이미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응소한 후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가 이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면 피고도 소송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는 소를 취하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까지는 원고는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이미 답변한 경우에는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 원고는 재판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료한다. 그런데 그 후 마음이 바뀐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즉, 소를 취하한 원고가 (예컨대 새로운 증거자료를 수집한 다음)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다시 응소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가 장차 다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다만, 이미 종국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재소가 금지된다. 즉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단계에 와서 원고가 비로소 소를 취하하였다면, 원고는 이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인정하면 종전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과 당사자가 들인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원고가 주의할 점이다. 소 취하와 관련된 비용 문제도 살펴보자. 국가는 공짜로 재판을 개시하지 않는다. 즉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액을 내야 한다.예컨대 1억 원 지급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할 인지액은 45만5천원이다. 그런데 소를 취하하는 것은 원고가 법원의 재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우리 법은 이 경우 위 인지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어떠한가.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면 원고는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한다(소 취하는 형식상 원고의 패소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이다).다만, 법원은 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일부 감액할 수 있다(실무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되면 법원이 소송비용에 편입된 변호사 보수를 1/2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전망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를 빨리 취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익함에 유의하도록 하자. 김종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