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누리馬 축제 성황리에 막내려

지난 17일부터 4일 동안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 시민회관 야외무대 등에서 다양한 공연 예술로 가득 메웠던 과천누리馬 축제가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시민 공모를 통해 과천축제를 과천누리馬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한 것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과천의 상징 동물인 말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내 여러 예술단체가 공연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제공, 시민들의 참여 등이 축제 기간 내내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누리馬 공연장에서 시작된 화려한 개막공연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끈 학생문화예술마당, 마상 무예공연, 예술 불꽃 공연까지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를 선사했으며, 어린이들도 참여 할 수 있는 공연과 대규모 시민 퍼레이드가 그 즐거움을 더 했다. (재)과천축제와 한국마사회가 공동 제작해 개막 공연으로 선보인 영웅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 400번 이상의 총탄이 터지는 전장을 오가며 미군에게 탄약과 물자를 날라 전우들을 구하고 미국의 100대 영웅으로까지 선정된 레클리스라는 말 갈라쇼가 펼쳐졌다. 또, 유인촌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열연한 홀스또메르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중편어느 말 이야기를 각색해 만든 음악극으로 삶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많은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누리馬 공연장에서 이뤄진 마상 무예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달리는 말위에서 물구나무 서기, 말 사이 건너뛰기, 달리는 말 위에서 과녁에 활쏘기, 말 타면서 짚단 자르기 등을 펼치며 말 위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기교를 선보이면 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오후 4시부터 경찰 기마대를 선두로 꽃마차와 마상무예 공연팀, 취타대, 정조대왕 어가 행렬, 과천무동답교놀이, 각 동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 퍼레이드가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성황리에 펼쳐졌다. 과천누리馬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폐막 공연작 월식과 밤하늘에 수 놓은 불꽃 예술 공연을 마지막으로 4일간의 축제의 막을 내렸다. 신계용 (재)과천축제 이사장은 올해 과천누리馬 축제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날씬한 사람들의 몸매 유지 비결 5가지

삼시 세끼 꼭 챙겨 날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몸매를 지니고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의 생활정보 사이트리얼심플닷컴이 그 비밀 5가지를 소개했다. ◆양 많고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는다=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칼로리가 적고 포만감을 준다. 과일, 채소, 수프와 스튜, 익혀서 요리한 통곡류가 그런 예다. 날씬한 사람 중에는 식사 첫머리에 상당한 양의 수프나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다음 음식을 적게 먹게 된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많은 양을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식사 때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은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먹는 양에 신경을 쓴다=날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울을 가지고 다니거나 웨이터에게 지방 함량 분석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과일, 채소, 살코기를 주로 먹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들은 또한 식품을 한 끼분만 사는 전략을 사용한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한 번에 많은 양이 나오는 메뉴를 피한다. 그리고 보통보다 작은 접시를 사용한다. ◆날씬한 부모를 가졌다=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인간영양센터의 제임스 힐 소장은유전자는 날씬한 이유의 30%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나머지 70%는 환경 탓이라고 말한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가정환경에서 컸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습관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스티븐 걸로는1만5000명의 환자를 상담한 결과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는 원인 1위는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허기가 지면 과식 충동을 억누르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음식의 종류를 제한한다=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할수록 더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음식 종류별 포만감이라 불린다. 파스타를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더라도 후식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은 파이가 나오면 또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맛이나 향기, 형태나 식감이 다른 음식은 또 다른 식욕을 유발할 수 있다.

‘쇼미더머니4’ 출연 원펀치 멤버 원, YG와 전속계약 체결… 원펀치는 해체

원 YG와 계약 체결 원펀치 해체 그룹 원펀치의 멤버 원이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21일 한 매체는 가요 관계자 말을 인용해 원이 최근 YG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는 Mnet 쇼미더머니4에 출연한 원을 눈여겨봤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원은 쇼미더머니4 출연 당시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랩 실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바 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원과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직 앨범 발매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원펀치가 소속돼 있던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원은 원래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었다며 원펀치가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펀치는 현재 별도로 컴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 YG와 전속 계약, 펀치와 헤어지다니", "원펀치, 데뷔한지 1년도 안 된걸로 아는데 해체라니", "원펀치 해체, 아쉽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펀치, YG 너무하네, 원펀치, 데뷔 1년도 안 된 애들이 벌써 해체?, 원펀치, 씁쓸하네, 원펀치, 펀치도 잘 하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원펀치는 지난 1월 앨범 The Anthem을 발매하며 데뷔해 타이틀곡 돌려놔로 활동했다. 온라인뉴스팀

[법률플러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민법상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흠)가 있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불특정물인 경우 매수인은 위와 같은 권리행사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위와 같은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한편,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계약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완전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인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우에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해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불완전이행책임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유사해 보이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뜻에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 따라서, 법정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상 책임인 불완전이행책임은 양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법상 위와 같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가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전제조건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위와 같이 상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인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근의 판결례를 보면, 상인인 원고가 상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하의 토양이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위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다른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결론으로서 타당한 판결이라 하겠다. 임한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