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이동 폐건축물 방치 토지에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논란

하남시가 초이동 폐건축물이 방치된 토지(농지)에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토지는 과거 가스충전소가 운영되던 중 인·허가 절차문제가 불거지면서 3년 전 성토 등 과정을 거쳐 당초 용도의 농지(답)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씨로부터 초이동 46번지 일원 농지(답) 2천646㎡에 전기차 충전소 허가를 신청받고 현재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가스충전소가 운영돼 오다 시가 진행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서 영업행위가 취소됐고 시는 지난 2020년 8월 원래 용도의 답 환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과거 가스충전소 때 사용된 시설로 보이는 컨테이너와 대형 LPG 탱크놀리 등이 방치되고 있고 이곳 저곳에 건축폐자재 등이 널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성토된 부지 하부에는 과거 콘크리트 바닥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시가 이행토록 조치한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흙 등으로 일부 위장 성토된 흔적도 역력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A씨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시에 허가를 신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관계자는 “(초이동 46번지 부지에 방치된) 폐자재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은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 인허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법 준수여부를 따져 인허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벚꽃 명소’ 광주 남한산성길 “하늘에서 분홍빛 팝콘이 터집니다”

광주 남한산성이 수도권에서 아름다운 벚꽃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숨은 명소 중 한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한산성은 광주에 있는 조선시대 산성으로 이맘 때면 남한산성 길가에 식재된 1만 5천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남한산성 벚꽃길은 광주시가 지난 1997년부터 산벚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남한산성 로터리에서 북문과 서문, 수어장대, 행궁터, 남문 등으로 이어지는 성곽 등산코스와 동문을 지나 시원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변과 산야에서 환상적인 벚꽃의 물결을 만나게 된다. 또한 남한산성은 수어장대를 비롯해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유적지로 자녀들의 역사교육에 으뜸이며 성곽을 따라 조성된 등산로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특히 광주시 벚꽃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일품이다. 광주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로변 8㎞와 팔당호를 따라 퇴촌면과 남종면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337번 지방도로에 심어 벚꽃길을 지난 1997년부터 조성해 왔다. 남한산성에서 분원리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도로변의 벚꽃을 구경하기에 좋으며 조용하고 번거로움이 없어 벚꽃과 팔당호를 감상하는데 제격이다. 남한산성 벚꽃길 코스는 남한산성 관리사무소부터 남한산성면 행정복지센터까지 308번 국도를 따라 8㎞에 걸쳐 이어진다. 초입부터 산성천과 벚꽃 가로수가 조화를 이룬다. 광주 남종면 귀여리부터 수청리까지 337번 지방도 12㎞를 따라가다 보면 3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하번천리에서 서하리로 이어지는 도로변을 따라 촘촘하게 서있는 벚꽃길도 빼놓을수 없는 명소다.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 눈부신꽃길을 선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맘때면 광주곳곳에 분홍빛 팝콘이 우수수 떨어진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절경을 감상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안양 '비밀의 숲' 관악수목원… "봄꽃 가득한 풍경 만날 수 있습니다"

안양시가 비개방 학교수목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한시적으로 개방한 이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올 봄에도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서울대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9일은 재정비를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수목원을 방문하면 진달래길, 소잔디원, 수생식물원, 관목원, 참나무속 관찰로, 무궁화원 등 다양한 산책로와 풍경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치유(아로마 오일 마사지, 향기차 마시기), 목공체험(컵 받침 만들기), 숲 해설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목원 내 주차는 불가하며, 차량 이용 시 예술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의 개방을 위해 시가 수년간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2022년 4월 서울대와 개방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했다"며 "수목원 내 반려동물 입장, 음식물・음료・돗자리 반입, 식물 채취,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목원 시범개방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 변경과 추후 전면 개방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목원을 찾는 안양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수목원은 지난 2003년 12월 학교 수목원으로 등록됐고, 2011년 12월 서울대 법인으로 전환됐다. 그간 일반에 개방되지 않아 비밀의 숲으로 불려왔지만, 안양시와 지난 22년부터 교류협력을 체결해 한시적 개방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6일 개방 기간에만 총 7만9천835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과천시 하수처리장 상부에 '도심 속 센트럴파크' 조성…용역 보고회

과천시가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구축에 주력 중인 가운데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될 공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부에 조성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변공간, 생태공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기본구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천시와 과천동 555-2번지 일원 광창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인 현 위치에 하수처리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전면 지하화하는 가운데 상부 16만㎡에는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갖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 신계용 시장은 앞서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지역 안팎의 갈등으로 10여년간 표류해온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그해 12월 입지 선정을 완료했다. 이후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지난해 10월 ‘하수 처리장 상부 공원 활용 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상부 공원활용 방안 기본구상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재천과 접하고 있는 부분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문화공원과 연결하는 브릿지를 구상 중”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는 주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해 상부에 어떤 시설을 조성할 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대규모 공원과 연계해 수변, 생태공간 등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과천시의 새로운 상징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시 “산본 등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주에 주의 안내문 발송”

군포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집단민원 등이 이어지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산본1동1지구·2지구, 금정역세권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정비사업 추진 관련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의 안내 공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반영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많은 비용 발생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집단민원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부담으로 사업비용 등과 각종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증해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업시행자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등을 확인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권 보호 등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