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건 추가…경기·인천 피해 5천건 육박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그동안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중 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만 5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논의된 38건 중 16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천148건 중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천928건이다.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천339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746건(21.2%) ▲인천 2천158건(16.7%) ▲대전 1천570건(12.1%) ▲부산 1천410건(10.9%) 등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경기·인천에서만 4천904건(37.9%)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2억원~3억원’ 2천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아홉 차례 연속 동결된 것으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 경제 규모(GDP)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불었다.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천억원)이 4조9천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 사용액) 잔액(1천886조4천억원)도 직전 분기(1천878조3천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10년 전 그놈” 인천 금은방 절도 피의자, 경찰의 기억력에 또 '쇠고랑'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0년 전 자신의 사건을 취급한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4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았다. 부천소사서는 순찰차 5대 등을 긴급배치하고 112상황실에 해당 내용을 전파했다. 당시 112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구자민 경위는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을 보고 지난 2014년 강력팀에서 근무했을 당시 금은방 절도 혐의로 자신이 붙잡아 구속 송치했던 피의자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구 경위는 해당 사실을 공유했고 이 도움으로 인천삼산서는 공조 요청 20여분 만에 신속히 용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후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부천 원미구의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사는 척하며 손에 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기억력과 눈썰미로 수사기간 단축은 물론 추가 범행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인천삼산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설주의보’ 인천 차량 고립·가로수 쓰러져…눈 피해 잇따라

대설주의보가 내린 인천에서 차량이 눈길에 고립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눈 피해 신고 11건을 접수했다. 차량·오토바이가 고립되거나 미끄러지는가 하면,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1시 52분쯤 서구 석남동에서 오토바이가 눈길에 고립되고, 3시59분께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눈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조치했다. 또, 5시 33분께에는 연수구 송도동과 비슷한 시간대 계양구 둑실동, 서구 가정동에서 폭설에 가로수가 쓰러져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오전 5시59분께에는 남동구 구월동에서 차량이 눈길에 움직이지 못해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했다. 기상청은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인천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인천에는 21일 오후 6시께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22일 오전 7시까지 중구 영종도 13㎝, 강화군 양도면 12.2㎝, 서구 금곡동 12.2㎝ 등의 적설량을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은 오전까지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 비로 바뀌거나 눈이 날릴 것”이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