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모든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와 깔개매트 등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비용 경감을 위해 월 5만원 한도로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인원도 기존 1천415명에서 3천548명으로 늘었다. 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만 2~64세 중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천자춘추] 교통안전관리와 사업경영

사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에 있다. 이윤 추구 방법은 생산성을 높여 수익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합리적인 사업경영에 의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 생산은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 또는 재화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은 단위 시간 내에 자동차로 얼마나 많은 사람 또는 재화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안전, 원활, 쾌적하게 운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의 기본은 자동차와 승무원의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생산을 저해하는 조건이다. ‘안전 없이 사업 없다’는 격언은 자동차 사업에서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의 중단 혹은 정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승무원의 부상 휴업 △자동차의 파손 △운행정지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이는 생산 저해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많은 경비를 사업에 부담해 경영의 기초를 위협한다. 교통사고의 방지, 즉 안전 운전의 관리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승무원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의 근거에는 여러 학설이 있다. 위험설, 보상설, 대위설 등이다. 위험설은 위험한 자동차를 공공 도로상에 질주시키고 있는 자가 그 자동차가 일으킨 위험한 결과에 대해 당연히 지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라는 것이다. 보상설은 ‘자동차를 운행해 이익을 얻고 있는 자가 그것에 의해 발생된 위험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어 대위설은 ‘자기의 감독 지배 내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된 책임을 이에 대신해서 진다’는 것이다. 세 가지 설은 모두 제3자의 권리침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사고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운전승무원에 대한 책임도 있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안전운전 관리에 의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자의 사회에 대한 당연한 책임일 뿐 아니라 그것은 승무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장시간 운전이나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등 사용자의 사고 방지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승무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도주 우려 인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별도의 혐의로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대 6개월 간 추가 수감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자체 판단으로 추가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6개월인 1심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0시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성 배경,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론] 수인선 송도역사

‘송도(松島)’라는 동네는 인천뿐 아니라 부산, 포항 등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다. 그 이름은 ‘소나무섬’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인천의 송도처럼 섬이 아닌 곳도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갖게 된 이름이다. 일본인이 ‘송도’라는 이름을 곳곳에 붙인 이유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이들이 예부터 일본의 3대 절경(絶景)으로 꼽는 미야기현의 ‘마쓰시마(松島)’, 교토부의 ‘아마노하시다테(天橋立)’, 히로시마현의 ‘이쓰쿠시마(嚴島)’ 중 ‘마쓰시마’에서 따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신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름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풍광(風光)이 좋은 곳에 그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이 3대 절경의 이름을 붙인 군함(軍艦), 즉 ‘삼경함(三景艦)’(마쓰시마함, 하시다테함, 이쓰쿠시마함) 중 ‘마쓰시마함’의 이름을 고의로 붙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쓰시마함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모두 출전했는데 이 두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승리를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 이 군함의 이름을 낙인(烙印)처럼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맞든 이런 이유로 ‘송도’라는 이름이 많이 생겼는데 인천의 송도는 1930년대 중반 인천 부윤(지금의 시장)을 지낸 일본인 나가이테루오(永井照雄)에 의해 그 이름을 갖게 됐다. 그는 1936년 서울과 인천의 자산가들을 모아 지금의 연수구 해안에 송도유원지를 만들도록 제안했고, 이에 앞서 공사 중이던 협궤(狹軌)철도 수인선이 주변을 지나도록 조치했다. 풍광이 좋은 이곳에 ‘송도’라 이름 붙인 유원지를 만들고 그 유원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근처에 기차역도 들어서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37년 7월 송도유원지가 문을 열고 이 무렵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송도역도 영업을 시작했다. 유원지 이름이 ‘송도’였기에 기차역도 ‘송도역’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송도역은 그 뒤 많은 사연을 만들어내며 운영되다 협궤열차의 시대가 저물면서 1992년 문을 닫았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낡은 원래의 모습으로 남아 있던 송도역 역사(驛舍)가 관할 연수구의 복원작업을 거쳐 23일 새로운 문화관광시설로 문을 연다. 새로 지은 역사에는 예전 매표소의 모습 등이 재현된 대합실과 인공지능(AI) 기관사 체험장, 협궤열차의 운행 과정을 알 수 있는 3차원의 축소 모형(디오라마) 등이 갖춰져 있다. 역사 바깥에는 관람객들이 작동해 볼 수 있는 모형 증기기관차, 정해진 시간에 증기를 내뿜는 시계탑,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들어선다. 특히 승객들을 태운 객차, 기관차의 방향을 돌리는 데 사용됐던 전차대(轉車臺)와 그 기관차에 물을 공급했던 물탱크는 협궤열차 운행 당시 실제로 사용됐던 실물들이라 가치가 크다. 이번에 문을 여는 송도역은 낡아 위험한 원래 건물을 헐고 완전히 새로 지은 탓에 ‘복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희소가치가 큰 실제 유물들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으면서 교육적 역할까지 해낼 공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이 됐으면 한다.

[기고]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경기 농업

1987년 유엔 브룬틀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했고 2015년 전 세계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다. 1980년대에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의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설립됐다. 기후 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CC 첫 번째 보고서(1990년)를 토대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 규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초안이 작성됐고 1992년 국제 환경 조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의무이자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배출원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목록화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배출원별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년 작성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배출원별 배출량 통계분석을 통해 지역별 현황과 여건을 파악해 수립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돼 지속돼야 할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17개 SDGs 중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최소 12개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물관리, 비료, 농기계 사용 등 작물 생육을 위한 필수 영농활동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재배지 물관리 기술, 질소 시비량 절감을 위한 완효성 비료와 인벤토리 고도화를 위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3종을 개발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주요 배출원 분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기후는 특정 장소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편적인 대기의 평균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 상태를 벗어난 기후 변화로 인류의 생존과 모든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현 세대의 필요 충족과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어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농업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숙제이자 바람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시론]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환영하며

5월1일 교육부는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대응해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환경 제공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그럼 현재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한국보육진흥원이 2024년 5월 실시한 보육교직원 대상 ‘보육활동 보호 인식 및 요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의 64.8%, 교사의 45.5%가 보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때 원장과 교사 모두 ‘퇴사 혹은 이직’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각각 68.6%와 56.9%에 이른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거나 외부 기관에 상담 혹은 도움을 요청,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은 총합이 원장과 교사 모두 각각 16%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육활동 침해를 입은 보육교직원 대부분이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느끼는 중이다. 교육청 변호사로서 9년 넘게 근무하고 현재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유치원과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꽤 많이 접해 왔음에도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는 필자에게도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많았다. 드러나지 않은 보육활동 침해행위까지 합치면 실상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역시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배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고운 말을 써야 한다는 교육, 식사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교육,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배움으로 아이들은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운다. 거창하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적인 소양을 기른다는 데 이르지 않아도 다른 영유아를 배려하는 방법은 분명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어린이집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일부 학부모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진 ‘신고·고소’ 행위로 인해 보육교사가 입는 고통의 크기는 교사를 그만둘 정도이니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은 참으로 반갑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법체계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무엇으로 볼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침해 보호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았고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절차 또한 명료하지 않았다. 보육교직원의 권익과 관련한 교육을 하며 선생님들에게 “보육활동보호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아느냐”고 질문하면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니 말이다. 아니, 거의 전부였던 듯싶다. 보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까지 치닫지 않기 위해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이뤄지는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약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호 존중의 보육활동 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래도 발생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며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예방교육과 보육교직원 대상 정서·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기본계획를 환영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육활동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시흥시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 출범…바이오 인재 연 1천500명 양성

경기도가 바이오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실무형 인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개소했다.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는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이 운영하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5층에 위치, 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에 준하는 실습장, 가상현실(VR) 실습실, 이론 교육장 등을 갖췄다. 도는 이곳에서 맞춤형 교육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약·바이오 분야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해 연 1천500명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인재 양성은 첨단산업의 핵심 동력이며 시흥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센터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고영인 부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12개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분야 인력양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진행됐다.

월스트리트의 함정, 미국 주식투자 세금 폭탄 40% 터질 수도 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투자 관련 경제 뉴스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단어와 현란한 그래프, 바쁘게 뛰어다니는 월스트리트의 모습인데 꼭 그래야만 할까요? ‘한양경제와 월스트리트 다락방 투자’는 재테크 정보에 목마른 독자들에게 숨겨진 고급 정보를 정시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쏟아지는 금융 정보속에서 조용한 다락방처럼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워 알찬 고급정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양경제가 전하는 서재익 칼럼 속엔 숫자보다 중요한 금융 인사이트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서재익 한양경제 금융 에디터는 미국, 뉴질랜드, 한국 등지에서 다년간 바이오식품 제조와 유통 마케팅 전무가로 활동했으며 하나증권(옛 하나대투) 전무를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금융투자 전문가입니다. 서재익 한양경제 금융 에디터와 느리지만 탄탄한 투자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어보시길 바랍니다. 펀집자주 월스트리트는 언제나 시끌법적하다. 한양경제 다락방에서 조용히 들여다 봤다. 전 세계의 자금이 실리콘밸리 테크기업들에 미친 듯이 몰려들며 열풍을 넘어 광풍이 휘몰아치고있다. AI관련 산업, 클라우드, 우주산업, 양자컴퓨터 등 미래 산업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투자자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부자의 반열에 오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 광풍의 흐름에 올라타기 전에 진짜 승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바로 세금에 대한 이해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고, 세금 구조를 모른 채 투자에 나섰다간 수익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미국 주식투자 수익은 국내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금 구조를 갖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바라보며 투자하지만, 정작 세금 체계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그 결과, 투자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까지 맞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현장에서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수익에만 집중한 나머지 세금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꿈의 수익률 뒤에 숨은 안타까운 현실 미국 주식투자의 세금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먼저 배당소득세부터 살펴보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15%를 원천징수한다. 1,000달러 배당금에서 150달러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본 세금 폭탄의 실체 주식 매도 시에는 더 큰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해외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져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실효 세율은 최대 49.5%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지방세 10%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양도 소득세 역시 만만치 않다.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 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가 부과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처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월스트리트에서 본 상속세의 함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상속세 문제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면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고 미국에서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하면 자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째, 세금 구조의 완벽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 전 반드시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국내 종합과세 가능성, 양도소득세 22%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한다. 예상 수익률에서 세금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미리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투자와 손익 상계 전략을 활용하라. 자주 매매하기보다는 장기 보유로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연말 이전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쇄시키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셋째,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하면 일정 한도(일반형 연 2천만 원, 총 1억원, 서민형/청년형 연4천만 원, 최대2억원) 내에서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주식투자의 필수 도구다. 넷째, 전문가와의 사전 설계가 핵심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나 상속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을 활용한 이중과세 방지나 상속세 최적화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되, 준비는 철저히 현재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30% 수익을 올려도 세금으로 15%를 내면 실질 수익률은 15%에 불과하다. 반대로 세금 구조를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같은 수익이라도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결국 투자의 진정한 승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수익률에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는 자산 증식 및 글로벌 자산 분산의 유효한 수단 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수익만 바라보다가는 세금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을 현명하게 활용해 세금이라는 ‘숨겨진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고 대비하는 투자자만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칼럼은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