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에도 2차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는 무려 2만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천535건, 2019년 3천412건, 2020년 3천610건, 2021년 5천893건, 지난해에는 6천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신변보호’ 제도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과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셈이다. 같은 기간(전국 기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 현황도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8~2020년까지는 1천건대였던 신고 건수가 2021년 7천240건, 2022년 7천851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수원시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인 여고생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6월 안산시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살던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발생을 피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보복 범죄는 주로 연인과 가족 등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 경호 경비업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스마트워치나 CCTV 설치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원치 않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순찰 강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9건, 2020년 36건, 2021년 84건, 2022년 8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6-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