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납골당에 수차례 침입해 금반지 등의 유품을 훔쳐온 A씨(6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남동구 간석동의 사찰 약사사 내 납골당에 5~6차례 침입, 14개 납골함에 놓인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납골당의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잠적했고, 이날 체포됐다. 1차 조사에서 A씨는 “유품을 훔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날 범행장소인 납골당에 다시 나타났다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범행장소에 다시 나타난 이유 및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이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출소자 재범방지 활동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이순국 사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수원지역 등에서 기업을 경영해온 이 사장은 황해도 사리원시 출생으로 경희대 상학과를 졸업해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경기일보 이사회 의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기일보 사장을 맡고 있다. 이 사장은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및 운영위원으로서 18년간 센터의 운영과 범죄피해자 사회복귀에 기여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 및 운영위원으로 22년간 출소자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 내 사회·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아름다운 봉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왔으며, 불우출소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조성과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선 부부들을 응원하기 위한 ‘합동전통혼례’ 등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자들과 불우 출소자들의 자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의 날은 매년 4월25일로,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임시총회가 선임한 조합장 명의로 주택조합 변경인가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조합장 부승균·이하 주택조합)이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개최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2천569명 중 1천323명(서면출석 포함)이 참석, 성원이 된 가운데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조합은 또 이날 상정 4개 안건으로 ▲토지권원확보 동의의 건 ▲조합장 인감 변경의 건 등도 함께 가결(서면결의 포함)했다. 아울러 시공비와 시공조건 등 정밀한 실사와 협의가 진행돼 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임 조합집행부와 비대위에 납부한 ‘선납금 및 후원금 추인의 건’은 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당한 조합업무가 아닌 부적절한 지출 비용에 대해선 전임 조합집행부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어 “이번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이제 조합이 사업 정상화는 물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남은 일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분담금 등 문제로 주택조합이 갈라지는 등 진통을 겪으며 2년여 동안 지연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주택건설사업은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이르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사우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지 6만여평 중 공동주택 용지 3만1천400여평에 2천906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한다.
인천시가 백령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을 고려해 지역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개항 및 주변지역 개발을 목표로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비 35억원의 이 용역을 통해 공항 건설의 개발 주체와 방식, 운영주체, 총사업비 등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백령공항이 오는 2027년 준공 계획인 만큼 공항이용에 따른 관광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변지역 조성사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발계획 용역에서는 주변지역 개발의 방식과 사업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백령공항 인근에 관광·해양 문화 체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승마장 등이다. 고급형 숙박시설인 리조트와 호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전시장·공연장 등도 구상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백령공항의 건설로 섬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공항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부 부장은 “공항이 생겨 내외부의 교류가 수월해지면 내부의 상권이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가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령도 특산물을 공항 면세점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하거나, 섬 내부 교통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 외의 단순 노무직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환원 방법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백령공항 준공과 주변지역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가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실전 안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했다.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사항부터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방안을 총망라해 안내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의회는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주도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제도와 자료를 정리한 의원 배부용 의정활동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 공식 SNS 캐릭터 ‘소원이’를 표지에 담은 책자는 총 98쪽 분량으로, 크게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록’으로 구성됐다. 의정활동 지원 부문에선 의원들은 보수와 복지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역량교육, 공무국회출장, 의무 신고내역, 의정활동 홍보, 입법활동 지원,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문에는 ▲회의진행 및 운영 ▲의안처리 ▲회의록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의 주요 내용과 처리절차를 비롯해 회의록의 작성·공개·배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사진행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주요업무 내역과 담당부서, 문의처가 수록됐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초선의원의 안정적 정착과 의정역량 강화는 도의 발전은 물론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책자가 초선의원들의 의정성과를 높이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수원 고색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농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7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지 25분 만인 오후 4시1분께 초기 불길을 진압했으며 오후 4시46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닐하우스 8개 중 4개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본보 3월30일자 7면)에 따라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자형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번째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강원도에선 올해 2월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경기도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에 하한선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강원도는 만 14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 실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파악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판단에 연령의 하한선을 없앴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의 한 빌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29세 여성 A씨가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아프신 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간다. 도저히 살아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첫 사무 확보에도 인력 충원이 없어 업무 과중화를 우려(경기일보 10일자 1면)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해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5일 특례시에 대한 지원 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특례시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겼다. 이 중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했다. 그러나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은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 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중 9개(142개 단위사무)만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조직과 예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례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은 3천565명으로 광역시보다 2배 가량 적은 데다 세출예산 규모의 경우 특례시는 3조원, 광역시는 4조7천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난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특례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5개 사무를 27일자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력 보충을 건의하는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한 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 발의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박상영 의원이 2021년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로 2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 보호조치,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전문 상담자문위원을 위촉 및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 일부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현 실정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시청은 물론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계모와 친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숨진 A군(12)의 친모 B씨는 25일 오후 인천경찰청 앞에서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5년 동안 A군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원과 국가가 이혼가정에서의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아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의 친부와 이혼할 당시 법원은 매월 2차례 아들을 친엄마에게 보여주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이날 전 남편 C씨(40)와 아들의 계모인 D씨(43)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C씨와 별거 생활을 하다가 2018년 5월 이혼했다. 송강미 부모따돌림방지 협회 대표는 “만약 A군을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친엄마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한 심리지원과 추가적 고소 법률지원을 하면서 면접교섭차단행위와 부모따돌림, 정서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하는 등 C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