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탄핵은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특검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0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가결은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고”라고 밝혔다.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2차 소환조사를 앞둔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탄핵 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라며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 설치 특검 등의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시고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유족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국정책임 포기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의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유죄 입증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보도된 또 다른 육성 파일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법 위반을 걱정하며 보너스 지급 등 시나리오까지 논의한 생생한 증거가 공개됐다”며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가장 거리낌 없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대상은 이재명 당 대표”라며 검찰의  반복되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비판했다.

내달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다주택자, 규제지역도 허용

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2일부터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며,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사라진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를 없앤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여기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편의점 살해 사건 30대 용의자 체포

인천 계양경찰서는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살인강도)로 A씨(32)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이날 오전 6시30분께 부천시 한 모텔의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돌아다닌 뒤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고서는 흉기로 찔렀다. 이어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B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직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 등을 공개하고 경찰과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그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1년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가석방 2달 만에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2021년 12월 출소한 그는 인천 계양구의 집에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편한 죽음’ 치부... “부정적 인식 바꿀 지원 필요”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②]

고독사의 사후 처리 지원 부재가 고독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고독사는 흔히 불편한 죽음으로 치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독사의 사후 처리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남은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9일 본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독사 중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정부와 지자체가 장례 비용만 일부 지원한다. 이는 고독사 중 무연고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일부 지원을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장례 비용으로 160만원(도 30%, 시·군·구 70% 부담)만 지원한다. 반면 병원에서는 이 같은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시신 수습과 안치 비용, 장례 처리 등에 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부패가 심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병원들의 설명이다. 장례를 치를수록 병원의 손해가 누적된다는 의미인데,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병원에서까지 고인들의 마지막이 골치 아픈 죽음으로 치부되는 이유다. 더욱이 고인들이 사망한 장소의 청소 비용 지원이나 간접 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 고독사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했다. 고독사 청소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청소 비용을 부담하지만, 고인이 무연고자일 경우 청소 등 사후 처리 비용은 모두 집주인의 몫이 된다. 이 비용이 부패 정도나 방 크기 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발생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 자체가 사유재산이다 보니 청소 비용 등에 대해선 따로 마련된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고독사가 발생한 뒤 고인에 대한 애도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변 이웃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독사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독사 간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고독사 이후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마주하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존엄성보다 심리적 트라우마나 금전적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사람이든 죽음은 존엄한 것’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확실한 금전적·심리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고독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K-클로즈업팀(김경희, 한수진, 이나경 기자)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하필 내 집에서”… 영정도 애도도 없는 ‘씁쓸한 죽음’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②]

②속 끓는 임대사업자들 “안타깝죠. 근데 왜 하필 내 집에서 죽었나 싶죠.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수원특례시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정춘복씨(50대)는 아직도 2년 전 겨울을 잊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월세를 낮추고, 단기 월세까지 받아주게 되면서 69세 어르신을 처음 만나 반지하 방에 들인 그날이다. 정씨는 몇 개월간 꼬박꼬박 월세를 내던 어르신과 어느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간 정씨는 그곳에서 숨진 지 한참은 된 것 같은 어르신과 마주했다. 그는 “그때 날이 꽤 더워서 냄새도 심했고, 부패도 심했다”며 “계약했을 때 어르신 모습이 생각나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당장 청소에 몇 백만원을 들이고 나니 ‘다음부턴 저런 사람들 받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안양시에서 여인숙을 하는 최복례씨(70대)도 2020년 2월만 떠올리면 아직도 무서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던 60대 남성의 방을 들여다본 뒤 받은 충격이 아직 생생해서다. 2, 3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 안은 엉망으로 변해 있었고, 경찰과 119구급대가 시신을 인수해간 뒤 청소는 온전히 최씨 몫이었다. 그는 “여기서 20년째 여인숙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여인숙이나 모텔 하는 사람들 중 이런 일 안 겪어본 사람이 없다”며 “그때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직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최씨는 20년간 운영해온 여인숙을 정리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올해로 13년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현씨(60대) 역시 이런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족도 없고, 동사무소에서도 안 해주니 사람을 부르기엔 비용이 부담되고 해서 내가 직접 방을 정리했다”며 “미안한 말이지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고독사 발생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간접적 피해자인 주변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독사를 경험한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원망만이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원망 등의 악감정은 ‘주변 이웃들을 세심하게 챙겨 고독사를 막아야겠다’는 마음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들이지 말고 피해야겠다’는, 일종의 배척 감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유품정리사로 일하는 김새별씨는 “현장에 가면 당장 청소비를 누가 낼 것이냐를 두고 가족들과 집주인 간의 실랑이가 생기곤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외롭게 떠나신 분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가는데, 그(애도)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현장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K-클로즈업팀(김경희, 한수진, 이나경 기자)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 빌런’ 기승… 입주민 속앓이

최근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내 제멋대로 주차 행태를 보이는 이른바 ‘주차 빌런’을 폭로하는 글이 온라인에 끊임없이 게재되는 가운데 대책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원특례시 한 아파트의 주차빌런 사연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다. 단지 내 주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은 차주가 불만을 품고 공동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2~3면의 주차 공간을 한 번에 차지하는 비양심 차량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주차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난 2019년 1만7천900건, 2020년 2만4천817건, 2021년 2만5천762건 등 매년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 2010년(162건)과 비교하면 관련 2021년 접수된 민원은 160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산출됐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부천시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을 겪던 40대 남성이 자매인 30대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주차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처럼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등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력 개입이 불가능하다. 주차 빌런, 비양심 주차 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체 생활을 위한 관리 규약에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방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주차 관련 사안은 기재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런 탓에 20·21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총 12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아직 논의에 그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여론 수렴, 법안 개정 과정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민들의 주차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아파트 내 주차갈등 문제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 해석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안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규약에 주차 내용을 신설하거나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