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초등생이 친구들과 옥상서 물체낙하 실험차 “벽돌 던졌다” 자백(2보)

용인서부경찰서, 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생 신병 확보… 친구 2명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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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 모습. 연합뉴스
‘용인 캣맘’ 사건은 동물 혐오가 아닌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언론브피핑을 통해 어제(15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과 B군의 신병을 확보, A군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동 다른 라인 CCTV 영상도 분석해 조사하던 중 이 아파트에 사는 A군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건 직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16일 오전 경찰청으로부터 옥상에서 나온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건직후 경찰은 옥상에서 족적을 확보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감정을 의뢰해뒀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옥상에 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직전 이들은 3∼4호 라인 옥상에서도 돌멩이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친구들은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벽돌을 투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함께 있던 친구 2명 중 누군가가 벽돌 투척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이들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길고양이 내지 캣맘에 대한 혐오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군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A군이 미필적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경찰은 A군이 두려워 부모에게 범행사실을 말하지 못했으며 부모는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A군의 범행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일행 1명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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