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터미널 용도변경 적법”…안양시, 行訴 피소 후 첫 입장

안양시는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옛 평촌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부지 용도 폐지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됐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용도 폐지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 1만8천여㎡의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도 폐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4차례 열었고 올 1월에도 주민열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건립시 수영장, 도서관 등 기부체납시설 관련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시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며, 법제처와 경기도 유권해석을 들어 국토부 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기반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의 대체부지 확보 없이 민간에 매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양역시외버스정류장 앞 건물에 대합실을 신설키로 하고 지난 2019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전액을 환수키로 한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 특혜라는 주장도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최대호 시장은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은 문제 없이 진행 중이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법률플러스] 인지세 제때 납부 안하면 과도한 가산세 부과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인지세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인지세를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시기에 납부해 왔고, 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라는 표제의 문서를 발송해 종전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지세 납부지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분양업체 등 관련업체에 보내왔다. 인지세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100% 이상의 고율이므로 앞으로는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시기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돼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그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인지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계약이 체결돼 분양권 전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위 계약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전매계약서가 작성될 때마다 인지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분양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 왔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점에 최초 분양계약서와 최종 전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첨부해 왔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 4-9)은 3개월 또는 6개월 등 법정납부기한을 위반한 기간에 따라 원래 납부할 인지세의 100~300%라는 고율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곧바로 인지세를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100~300%라는 고율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현장의 목소리] 용인시청 주차난…“2천900대 방문에 공간은 절반“

세 바퀴를 돌아도 빈자리가 안 나오네요 8일 오후 3시께 용인시청 하늘광장 주차장. 입구에 다다르자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같은 주차행렬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도로 양옆을 가득 메워 차량 한대가 통과하기도 어려웠다. 주차 이격마저 지키지 않고 제각각으로 어지럽게 배치돼 있었다. 하늘광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180여대로 주차가능 대수인 98대를 훨씬 웃돌고 있어 주차 차량의 절반 정도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셈이다. 특히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보행로에도 차량 수대가 뒤엉켜 일부 민원인들은 어깨를 움츠린 채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주차 지도를 나온 시청 직원들과 언성을 높이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처럼 용인시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편의를 위해 이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위험마저 도사리면서 대책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하루평균 차량 2천900대가 시청을 오가는데, 정작 청사 내 주차면수는 1천115대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차량을 전부 수용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행정타운 내 위치한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무서, 용인우체국 등을 찾는 민원인들까지 시청 주차장으로 발길을 향하면서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는 궁여지책으로 직원들에게 시청 인근 하천변에 마련된 제1 무료주차장과 제2 무료주차장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단지 권고사항에 그쳐 이마저도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 차량 80여대를 주차할 수 있었던 후문 주차장에 별관 증축이 진행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시는 별관을 착공하면서 고질적인 주차난이 예상되는데도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하천변 주차장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주차장 증축은 계획된 바 없으나, 방제센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며 민원인 불편 최소화에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김포시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땐 세금 투입하지 않고 진행해야”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김포시의 재정부담이 불가피,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김포ㆍ고양ㆍ파주시 합의로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일산대교 운영사에 대한 보상절차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통행료 징수가 중단될 전망이다.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경기도와 김포ㆍ고양ㆍ파주시 합의에 따라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산대교 운영사 보상금을 분담해야 한다. 2천억원대의 보상금은 애초 일산대교 운영사에 보장된 오는 2038년까지의 예상 수익금이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4자 간 사전 합의된 분담조건은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김포ㆍ고양ㆍ파주시가 분담한다. 문제는 경기도가 50%인 1천억원대를 부담하고 남은 1천억원을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에 따라 분담하는 점이다. 경기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은 김포시가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포시 부담액은 5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김포 시민이 보상금을 부담하는 일산대교 무료화 반대와 함께 보상금 전액을 정부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우식 김포시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김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부와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지난 2008년 개통 이후 십수년 동안 통행료를 부담해온 것만도 큰 희생인데 무료화를 추진하는데 김포 시민이 또 부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비를 받든지 자체 부담하든지 경기도가 모든 보상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상금 분담액에 대해 차량 통행량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분담기준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경기도가 국비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평택시, ‘코로나 전담병원 보상금 삭감지침 철회’ 정부에 건의

평택시가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침변경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 이탈현상이 우려된다며 변경된 보상금지침 철회를 8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평택시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 전담병원 이탈로 인한 병상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병상단가를 병원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청구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애초 병상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원), 종합병원급(약 31만원), 병원급(약 16만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급이 아닌 개별병원 전담병원 이전 운영실적을 반영, 병상단가를 책정했다. 이 때문에 전국 전담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줄었으며, 기존에 월평균 4억5천만원가량 보상금을 받아온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단가가 약 16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줄면서 적자 3천963만원을 기록,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자 전담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수본은 전담병원에 지원하던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도 다음달부터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서울 미소들요양병원도 매월 파견인력 인건비 8억5천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중수본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수본은 오는 10일 두 병원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병원을 내어준 병원들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병상수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지침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변경된 지침을 적용, 지난달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한 제17차 손실보상금은 1천733억원(148곳)으로 제16차 손실보상금 2천711억원(160곳)과 비교할 때 1곳당 지급금액은 16억9천만원에서 11억7천만원으로 30%가량 줄었다. 평택=최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