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박홍식 부천시의회 의원

박홍식 부천시의원 박홍식 부천시의원이 청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부천시 청년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부천시 청년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청년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정책협의체 기능과 위원의 제척 사항 추가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사항 신설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생활 지원 ▲청년시설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운영방안 신설 ▲청년지원센터의 출자출연기관 운영방안 추가 등을 규정했다. 박홍식 의원은요즘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주거, 경제문제 등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사회출발 시작 단계부터 사금융 피해를 보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복지 향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청년(만19세~만39세) 중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신용유의자는 2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안산시의회, 신안산선 공사구간 발생 지하수 활용하자

신안산선 안산시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인근 건천에 투입, 유량 확보 또는 지하수의 열을 공공시설의 냉ㆍ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위원장 박태순)는 최근 의회 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공사구간 유출지하수 활용계획 수립 간담회를 갖고 수열(水熱) 에너지 및 지하수 활용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도환위 위원들 및 수열에너지 전문가인 안양대 김시헌 교수와 박은경 의장, 윤석진 부의장 그리고 시 관계부서 담당자, 신안산선 공구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수열 에너지에 대해 국내외 유출지하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수열에너지는 대기와 물의 온도 차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물의 열을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다시 순환시키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며 다른 에너지에 비해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도 적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앞서 박 위원장은 안산천 및 화정천의 부족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펌프로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신안산선 장하역 예정지가 안산천 상류와 가까워 심도(深度)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천(川)의 유입수로 쓰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산선 노선 구간 별 지하수의 매장량과 염도 등 물 특성에 따른 활용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박태순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서 물은 쉽게 쓰고 버리지만 에너지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한다면 그것이 결국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에서 유출지하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첫 논의였던 만큼 안산에 적합한 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구리시ㆍ구리시의회ㆍ구리경찰서,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 맞손

구리시ㆍ구리시의회ㆍ구리경찰서 등이 구리지역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민원상담실에서 안승남 구리시장,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 유철 구리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로의 도약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구리시ㆍ구리시의회ㆍ구리경찰서 등 3개 기관은 시민이 안전한 구리시 조성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와 의회는 구리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협조하고 구리경찰서는 시의 치안 추진 정책에 적극 지원 및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철 구리경찰서장은 작년 구리시 5대 범죄 발생 건이 전년 대비 29.3% 감소로 경기북부권 1위를 달성했고, 금년에도 상반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45.6% 감소, 무난히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시와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구리시가 시민 행복특별시가 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잊지 않고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서가 추진하는 각종 치안서비스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안승남 시장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시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생활안전, 교통, 경비, 질서 위반 단속 분야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와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경복대학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경복대학교가 교육부발표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복대는 2017~2020년 4년 연속 수도권대학(졸업생 2천명 이상) 중 취업률 1위에 이어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또한번 인증 받는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대학의 교육여건, 대학운영 책무성,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의 지표를 토대로 교육역량을 심사하여 124개 전문대학 가운데 상위 97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41개 전문대학 중 33개 대학만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경복대는 이번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정원 자율조정 운영과 함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진행후 8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복 경복대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결과는 우리대학이 그동안 펼쳐온 학생중심의 교육혁신과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혁신 등 교육역량이 대외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성공-학생맞춤형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복대는 이번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을 기반으로 비전 2025 Training Champions for the Future 목표 달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조, 기업가적 역량과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복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혁신으로 학생성공ㆍ학생선택ㆍ데이터를 주요 가치로 삼고 2019년부터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혁신으로는 직무역량 기반의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협력 혁신으로는 100% 취업보장형 대학지원체계의 고도화, 에듀인(Edu-Innovation) 혁신사업으로 24시간 365일 학생지원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MoM을 포함한 경복대만의 특화된 학생맞춤형 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 모델 구축을 대표적 성과로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경기인터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도민 여러분 곁에 1천100여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영선 회장(53ㆍ사법연수원 24기)은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년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법률서비스를 비롯해 공익활동 등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본보는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윤 회장을 만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 구상과 언론중재법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 1월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었다. 이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A. 지난 7개월간 코로나19 여파로 대외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에 외부활동 대신 변호사회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회원 수가 많다 보니 변호사회 크기와 맞지 않는 업무 방식이 있었다. 외부 기관에 법조인(변호사)을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추천 기준을 명문화하고, 예산 기준을 바로 세웠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공익활동도 시작했다. 우선,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올해부터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장학금은 1년에 총 1천만원 규모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명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와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Q. 올 1월 시행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A. 이 부분은 아직 시행 초기에 해당하며,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도 변호사들도 적응 중이며, 수사기관 자체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도 아직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 조사가 나갔다. 조사 내용이 기본적으로 애로사항일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다. 원래 수사의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에 치이다 보니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고소하는 사람 측에서 마련해주기를 바라다보니 사건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작성할 때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당사자들이 왜 불송치가 됐는지 등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 불송치 결정에 수긍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기준이 되는 게 불송치 이유인데, 이 부분이 아직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이 같은 내용이 분야별로 설문 조사로 나갔는데, 조만간 내용이 정리될 것 같다. Q.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받는다며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입장은. A.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언론중재법은 정말 중요한 법이다. 이것에 대한 공론화나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법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특히 언론중재법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시기나 절차를 되게 중요시해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선거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방으로 법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오해가 증폭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내용적으로 징벌적 손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벌에 가까운,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 부과는 사회적 합의가 된 분야에 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짜뉴스 등 언론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언론 취재의 적극성 등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불이익은 국민이 본다는 데 있다. Q. 수원고법 개원 이후 항소심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들이 서울 변호사 또는 중ㆍ대형 로펌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일단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지방에선 수도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서울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있는데, 수원만 해도 20~30명이 넘는 로펌 자체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하지만 인원이 많다고 업무를 잘하는 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 소통이 쉽고 지역적 거리가 가까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도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업무가 잘 된 사례를 홍보하고, 우수변호사 제도 등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업무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써 있다. 변호사 사명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 엄격한 교육 과정, 시험 등을 거쳐 변호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변호사는 아주 전문화된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1천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와 의논만 하더라도 본인 고민이 대부분 해결되는데, 곁에 있는 우리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 사진=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