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초선, 의정부을)은 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통화에서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철원, 강화, 옹진,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지자체를 말한다. 김 의원은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했지만 일부 사업은 이행률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접경지역의 SOC 사업을 촉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해 접경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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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일 기자
2021-05-1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