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자적, 낚시하는 시민

큰 일교차 주의하세요! [포토뉴스]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이후 554만대 통행…요금 동결

수원북부순환로의 통행요금이 동결됐다. 수원시는 수원북부순환로 운영관리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수원순환도로㈜)와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통행요금을 현재 징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총사업비 3천161억원이 투입된 수원북부순환로는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 도로를 잇는 길이 7.7㎞,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다. 통행료는 영업소와 차종(15종)별로 구분돼 있는데, 매년 4월 한차례 수원시와 사업시행자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개통이후 지금까지는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파장IC~광교상현IC의 본선을 이용해 장안영업소를 통과할 경우 1천500원, 조원IC~광교상현IC 구간 지선을 이용해 조원영업소를 통과하면 1천원이다. 올해 통행요금 조정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해 일부 차종의 경우 기존보다 1천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이용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동결을 주장해 관철했다. 시 관계자는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행료를 인상하면 이용자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줘 통행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내년도에는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개통 이후 올 3월까지 7개월간 총 554만2천677대가 통행했다. 일평균으로는 2만8천868대가 이용했다. 장희준기자

경찰·국과수 합동 증거분석 '법 과학 감정실'…내년 경기북부 개소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함께 일하는 법 과학 감정실이 내년 경기북부경찰청에 설치될 전망이다. 9일 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국과수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국과수 직원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법 과학 감정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 과학 감정실은 경찰청과 관할 국과수에 증거물을 각각 보내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ㆍ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하기 위해 지문 등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감정은 관할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같이 이원화된 구조를 개선하고자 2019년 전북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남부, 충남, 경북 등 국과수가 없는 지역에 종합 감정이 가능한 법 과학 감정실을 설치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경기북부경찰청에 법 과학 감정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문 감정이 가능한 전문인력 등 경찰 소속 인원 4명과 국과수 직원 4명 등의 규모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경기북부경찰청 여건 탓에 감정실은 외부 공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청사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 외부에 법 과학 감정실을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경기북부경찰청에 법 과학 감정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예산 및 국과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물건 훔치려다 허탕 치면 불…상습 방화 50대에 실형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하면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5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양주시 내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모두 4곳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농기계 등이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얼마 후 인근 의류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폐업한 상태였지만 기계류 등이 타 2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연쇄 방화로 판단했다.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의정부시 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물 등을 훔친 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훔칠 게 없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는 데가 일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