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법령의 링크 주소는 물론 주요국가의 금융 법령과 규정을 총망라한 서비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미국EU영국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와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 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서비스다.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도 안내한다. 미국 관련 내용을 보면 연방단위로 규율하는 은행증권 등 일반 금융분야는 은행증권 각각의 법률, 하위법령, 감독기구별 규정을 제공하고, 주 단위로 규율하는 보험분야는 뉴욕캘리포니아주의 법령을 알려준다. EU의 경우엔 범유럽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ESRB)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률을 보여주고,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 감독법률과 규정집 제공한다. 우선으로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미국, EU, 영국, 호주부터 시스템 구축했고 앞으로 서비스 제공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의 정보포털 기능을 강화한다.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하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을 다양하게 하고,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도 확대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 홈페이지를 상호소통형, 알림기능 강화 목적으로 개선해 사용자에게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1-0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