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경마장 발매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한국마사회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경마장 소유자인 텐그리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 경마장 발매시스템(K-TOTE) 공급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 본관 대회의실, 사르센바예프 세리크 대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접속 후 계약서에 서명했다. 200만달러 규모의 경마 발매시스템공급 계약이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알마티 경마장 디지털화사업 자문의 결실이다. K-TOTE는 한국마사회가 지난 2005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매ㆍ매출정보시스템과 마권발매기를 포함한다. K-TOTE에는 발매서버 라이센스와 모바일앱 라이센스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와 모바일로의 구매패턴 변화를 반영, 모바일앱을 통해 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한국마사회는 K-TOTE를 카자흐스탄의 현지상황에 맞게 변형해 제공하고 오는 2022년 2분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기술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알마티 경마 정상 운영에 필요한 발매전산기기와 방송장비 등을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알마티 현지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중소기업 제품 홍보의 장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기기ㆍ장비 수출규모는 7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한국 경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 이어 카자흐스탄에서도 성과를 올리며 아시아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낙순 회장은 경마는 단순한 베팅이 아니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다. 코로나19로 국내 경마산업이 침체해 있지만 한국경마만의 경쟁력으로 신남방ㆍ신북방시장에도 적극 진출, 경마 한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찰이 별건수사", 경찰 "문제 없어"...기소 둘러싸고 대립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건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르고, 문제 될 게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먼지털기식, 끼워 맞추기식수사를 벌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시장은 진정서에서 경찰이 채용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별건인 일반직 직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수사했다며 이를 (진정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사기밀 유출행위로 남양주 일원에 진정인이 뇌물 3억원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 시장으로서 생명에 가까운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투망식 참고인 조사로 증거도 없이 (남양주시) 직원들을 입건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신문조서에는 답을 미리 정한 유도신문 및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 작성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승진의 기초가 되는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눈치보기식 정치적 편향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진정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조 시장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규정과 절차를 지켰으며, 별건수사 역시 대법원 판례와 경찰청 훈령에 따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사관은 규정ㆍ절차 모두 적법하게 지켜 문제는 없다. 별건수사도 때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수사 중 추가혐의가 발견돼 진정인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별건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훈령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선 추가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수사관은 승진을 위해 정치적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등의 주장은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진정인의 혐의는 경찰에서 인지한 게 아닌 경기도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을 차분히 정리해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조 시장을 비롯한 시청과 도시공사 전ㆍ현직 직원 6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조 시장에게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6명 중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4명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은기자

법원,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C씨(29)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 K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L씨와 J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L군(16)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ㆍ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민훈기자

대법,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남자친구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돈이 인출된 B씨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B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마취제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속여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만 주사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