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장마에 피해 커지자…경기적십자 “긴급재난구호활동 진행”

경기도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도내 300여 세대의 이재민과 3천여 명의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구호활동에 나섰다. 12일 경기적십자(회장 윤신일)에 따르면 경기적십자는 지난 6월부터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해 풍수해를 대비해 왔으며 이달 2일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기준 봉사원과 직원 등 724명의 구호요원이 수해 복구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재난구호특수차량을 활용한 급식과 세탁, 심리회복지원서비스, 긴급구호품 491개와 쉘터(사생활보호 텐트) 65동이 지원됐다. 특히 용인시와 안성시에서 실시한 세탁봉사는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활동이라고 이재민들이 평했다. 홍두화 경기적십자 사무처장 겸 재난구호대책본부장은 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경기도 및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수해 구호를 통해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로서 도민께서 적십자에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을 태풍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윤신일 경기적십자 회장은 1천3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넓은 땅을 가진 경기도에서 2만여 명의 적십자봉사원과 31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10개 적십자봉사관은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의 방파제이자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물론이고, 풍수해 등 전통적인 자연재난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적십자 본연의 임무인 인간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돌입, 경기도 병원 의료계 폭풍전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14일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경기지역 의료계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의협의 지침에 따라 14일 도내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 앞서 7일 집단 휴진을 한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의협의 파업에 동참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원 수 2만 5천여 명의 경기도의사회는 당일 파업은 강요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면서도 회원들에 의협의 지침을 전달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도내 상당수 개업 병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사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도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부의 거꾸로 가는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14일 업무개시 행정조치를 공표하면서 일부 병의원들은 휴가를 파업 당일에 맞추기도 했다. 14일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거나, 병원 단체 휴가를 14일 전후로 내는 것이다. 오는 16일까지 5일간 휴가를 공지한 수원 장안구의 A의원은 올해는 단체로 휴가 일정을 맞춰 총파업 당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변에서도 총파업에 지지하면서 휴진에 따른 행정명령 등을 우려해 휴가 일정 자체를 14일에 맞추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 등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등도 파업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의협은 14일 파업에 개원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상 강사(전임의ㆍ펠로우) 등도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공의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4.8%가 의협의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내 대형병원에서는 지난 7일 진행된 전공의 집단 휴진과 같은 대대적인 파업 동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지난번 집단 휴진처럼 전공의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임상과별로 참여인원을 파악하고 공백 발생 시 전문의 등이 대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정자연기자

[법률플러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 계약을 규율하는 근원 법규는 민법(제618조 이하)이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달려 있고, 이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유일한 예외로 민법 제651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규정은 2013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6년 삭제됐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유로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예컨대, 6개월로 합의할 수도 있고 60년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 설사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의 단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법은 이를 2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제4조). 따라서 예컨대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계약하였더라도 임차인이 2년간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반대로 임차인은 6개월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제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을과 맺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 이 경우 갑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을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 된다(제6조). 지난 6월9일 법이 개정돼 위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됐고, 이 규정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갑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7월31일 공포 즉시 시행)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다(제6조의3). 즉 설사 갑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도, 을이 위 기간 이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갑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임차인은 이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이제 주택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때 갑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5% 이내로 한정된다. 그러나 을이 임차인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차임 연체, 주택 훼손 등)와 갑 자신이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갑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이 그 주택에서 실거주할 것임을 이유로 들어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포천 축산농가 영평천으로 축분 방류 의혹…물고기 떼죽음

포천지역 일부 축산농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이용, 축산분뇨(축분)를 하천으로 몰래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축사 하수구 인근 영평천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시가 행정처분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축분 무단 방류를 목격했거나 사진 등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하수구 물을 채수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분을 무단 방류한 흔적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에는 최근 10여일 간 700여㎜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한강 하류 지천인 영평천에는 홍수경보까지 내릴 정도로 수위가 상승, 주민들은 긴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영평천에는 축산농가가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축분이 흘러들었다. 수위가 내려간 뒤 은현교 다리 아래 하수구 주변에는 축분이 풀에 엉겨 붙어 있었다. 흙은 썩어들어 가는 등 악취가 진동했다. 게다가 인근에는 붕어와 피라미 등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널브러져 있다. 주민 신고로 현장조사에 나선 시 축산환경팀은 축산농가 2곳이 함께 사용하는 하수구 주변을 조사하고 축산농가들에 대해 축분을 몰래 버린 사실을 추궁했으나, 축산농가들은 부인하고 있다. 환경전문가 A교수는 가축분뇨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처럼 축산농가 외에서는 다른 하수가 흘러들 수 없는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가동, 현장 체증과 농가들의 축분 반출대장 등을 확인하겠다며 방류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영평천에서 축분을 방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축산농가들이 부인, 경고하는데 그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