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꼽는 시늉만…?

코로나로 문 못여는 무더위쉼터… “양산 쓰세요”

하루살이떼 습격… 남양주 주민들 몸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속 4차등교

무더위속 화단 물주기

[경기시론] 여름에 겨울을 근심한다

나치에 저항했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한계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계상황 속에서 인간은 진정 겸손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실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주변 상황에 대해 운명론적으로 체념하지 말고 실존적인 주체로서 그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극복하라는 말이다. 실존주의자 샤르트르는 진정한 인간은 온갖 부조리에 맞서 꿈틀거리는 존재라고도 규정했다. 실존을 극히 개인적인 개념으로만 볼 수도 있으나 실상 사회적 의미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가령 수년 전의 촛불시위는 많은 민주시민이 연대한 실존의 사회화 혹은 사회적 실존이었다. 세계적인 감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적 동력은 실존의 연대에서 점화된다. 생로병사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라면 각 개인, 각 사회 집단, 각 나라는 결국 주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실존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특히 고령층 빈곤이다. 청년실업만큼이나 고령층 빈곤도 위험하다. 빈곤은 오직 상대적 박탈의 관점에서만 측정 가능하고 유효하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 피터 타운젠드의 지적은 아직 유통기한을 한참 남겨놓고 있다. 상대적 빈곤은 결국 공동체의 단결과 발전을 위협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OECD 평균보다 꽤 높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율 역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은 거의 50%에 근접하여 OECD 평균 12~13%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문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요즘 말로 클리어 난이도가 극악이다. 비록 정부가 수년 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와 연금관련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퇴직하는 노인인구는 오랫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1952년생부터 1984년생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연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퇴직 연금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리스터연금, 영국의 네스트,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 등의 변화추이도 참고해 볼만하다.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 또는 보험금 누수를 철저히 방어하는 일이다. 복지제도가 그 효과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허투루 새는 돈이 없어야 하고 지급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절대 지급되지 말아야 한다.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예산이나 공공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는 감시기구의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종 공영민영보험을 막론하고 보험사기 등의 보험금 누수가 없도록 사회 전체의 면밀한 감시도 병행돼야 한다. 가난한 노인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재앙으로 돌아온다. 현명한 자는 날씨가 추울 때 봄에 뿌릴 씨앗을 헤아린다. 지혜로운 농부가 그렇듯 노후는 우선 스스로 준비돼야 하고, 정부 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며, 공공의 돈이 눈먼 곳에 쓰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여름만큼 겨울의 실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

정부가 쏘아올린 ‘50만 특례시’… 국가 분열 우려

정부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자체별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 악영향을 경계하는 광역지자체, 이권 싸움에 돌입하는 기초지자체 등 정부가 앞장서 논란을 자초해 특례시 실현을 더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분열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특례시 명칭 부여의 조건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ㆍ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인구 100만 이상)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대상 도시가 4개(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뿐이었음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다룰 특례시 대상(정부안 기준)은 20대 국회보다 4배 이상 늘어 관련 법안 통과는 더 험난할 전망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난달 기준)는 도내에서만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곳이며, 전국은 총 16곳에 달한다. 이러한 특례시 문제에 대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이외 시ㆍ군, 경기도, 타 시ㆍ도 등 4곳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수원과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 대상이 많아지면서 관련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지만, 정작 권한 및 역할은 축소될 수 있어 걱정이다. 수원ㆍ고양ㆍ용인 외 새롭게 특례시 검토 대상에 오른 시ㆍ군에서는 겉으로는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당장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도시가 아닌 이들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데, 특례시 논란이 자칫 광역지자체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구 50만명을 근소하게 넘지 못한 시ㆍ군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시흥시(현 47만9천명)와 파주시(현 45만5천명)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처지다.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경기도다. 기존 3개 시(수원, 고양, 용인)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감소가 분석, 특례시 신중론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특례시 실현(취득세 이양)을 가정한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 취득세의 21%(1조5천억여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추계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례시 문제에 동의하지만 재정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재정적 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특례시 대상 도시가 1곳도 없는 광역지자체 전남ㆍ강원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우려된다. 실제로 강원 춘천시는 이날 국회를 항의 방문, 특례시 지정 요건 개선을 주문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 지역에서 특례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길을 넓혀 국회와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상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