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조치

양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해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감명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 의결절차를 밟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산정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상공인의 건물 용도가 유흥, 향락, 도박, 사행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비율은 최대 100%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인 경우 100%, 30~50%는 50%, 10~30%인 경우 25%를 각각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차등 감면한다.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하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한다. 이같은 지방세 감면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해줄 계획이다. 재산세가 부과된 뒤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사후 감면신청에 따라 소급적용해 환급처리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