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1995년 1월 2일부터 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복지정책으로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양주사랑카드는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관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지난해 2ㆍ3ㆍ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1분기 접수 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경기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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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2020-03-03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