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다음달 10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내 물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2013년 2월~2017년 2월)을 대상으로 자금 및 맞춤형 사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19~2020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환경 및 에너지(물 특화),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화 지원 35개 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20개 기업까지 총 55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기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주관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전체 약 60억 원의 자금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개선과 국내 유통, 수출 등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제품개선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3월부터 약 2주간 제품개선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 공사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한 창업지원 전담조직인 물산업플랫폼을 통해 자체 개발한 기술ㆍ자금 및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교육 중심의 성장촉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혁신 기술 실증과 공인된 제품 성능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댐과 정수장 등 수자원시설물을 제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제공하고 있다. 참여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소개 및 참여방법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산업플랫폼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WaTech-TV)을 통해 온라인 영상 설명회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36개 참여기업의 순 매출 44억 원 증가, 133명의 신규 인력 채용, 17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물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국내 물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선관위 "선거구, 읍면동 분리는 현행법에 어긋나"…여야, 선거법개정 검토할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 분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읍면동 조정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읍면동 분할은 공직선거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데다, 전례도 없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여야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여야는 선거구 변동 최소화 원칙에 공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분구통폐합 선거구를 3곳씩, 통합당은 각각 1곳씩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변동으로 인해 읍면동을 쪼개지 않고서는 선거구를 조정할 수 없는 지역이 다수 발생한 상황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인구기준은 인구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이다. 화성을은 인구가 30만232명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동탄 3동(4만3천120명)을 화성병(24만1천483명)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화성병 역시 28만4천603명으로 상한을 넘어 봉담읍 등 일부 지역을 화성갑으로 편입해 인구 범위를 맞춰야 한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봉담읍은 인구가 7만 명을 넘는데, 읍면동 단위를 분리할 수 없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전기차ㆍ수소차 보급률 0.4%…“충전기반시설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 확보해야”

전국적으로 전기차ㆍ수소차 보급률이 극도로 저조한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ㆍ수소차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ㆍ미세먼지 감축 등을 목표로 미래자동차인 전기차ㆍ수소차 대폭 확대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ㆍ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42.1%)에 비하면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기차ㆍ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ㆍ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만9천 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5천800기 실제 구축, 3만3천200기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나 차이가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볼 때 시ㆍ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천595기로 전체 30%나 차지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ㆍ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보급 확산을 위해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도시 내 5분 거리에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조기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소형차 위주 구매보조금 지급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고, 구매보조 및 세금감경에서 나아가 일몰 성격의 파격적인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승구기자

평택시, 코로나19 방역 3억원 등 1천7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평택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3억3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천7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평택시의회에 제출했다. 25일 평택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총 1천718억5천172만9천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다음달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회기로 열리는 평택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1회 추경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784억5천536만1천 원 ▲특별회계 933억9천636만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76억6천659만7천 원 ▲기타 357억2천977만1천 원 등이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9천973만4천 원, 지방교부세 6천40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1천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70억9천767만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92억295만 원을 증액,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4억2천89만4천 원, 공공질서분야 15억5천525만 원, 교육분야 7억2천728만5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9억9천473만1천 원, 환경분야 69억9천152만 원, 사회복지분야 47억7천414만7천 원, 보건분야 110억802만5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억8천851만3천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82억8천408만4천 원, 교통및물류분야 514억9천190만3천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2억9천732만7천 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9억5천87만5천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7억1천572만2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7천452만8천 원,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억5천109만8천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회 추경은 건전재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것은 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라면서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비지원 3억 원은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