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정 자문기구 ‘민관협치위’ 급제동… 시의회,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하남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 제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각계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자는 취지의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가 하남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위원회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방만 우려를 낳는데다 특히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제도개선 심의나 조정권까지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서다. 하남시의회는 11일 제377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로 정한 기존 내용을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로 위원회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시는 이들이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은 물론, ▲시정 시행 및 평가, 환류 ▲제도개선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인원수가 타 지자체 대비, 방만한 규모인데다 자문을 넘어 정책 입안이나 결정은 물론 제도개선 심의 조정까지 폭넓게 정한데 대해 여야 시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임희도 위원장은 “용인시의 경우 하남시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지만, 3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란 목적에는 환영할만 하지만,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논란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박선미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가 갑자기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한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는 민관협치 위원회에 대해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따졌다. 야당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의원은 “위원에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으로 돼 있는데 시의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럴 경우, 위원회 성격상 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원으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조례 방향을 다시 잡아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책상 필요하다 생각돼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별한 의도는 없다. 세밀하게 살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초등생 살해' 여교사, 중환자실 입원…"인공호흡기 착용, 호전 시 긴급 체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 A(48)씨에 대한 체포가 오는 12일 저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사건 발생 이후 응급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수술 후 최소 48시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상태가 호전될 경우 영장 발부 전이라도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알렸다. A교사는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의 여교사인 40대 A씨가 발견됐다. 하늘 양은 어깨와 손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함께 발견된 A 교사는 목과 팔에 흉기가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교사가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교사는 단순 돌봄교사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정규직 교사로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과 전담 교사다. 학교 측은 정신 병력이 있는 A 교사에게 휴직 권고에 이어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당일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학교에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다.

김선교 의원 “정부 잘못으로 자격 상실 정비기능사보 7만명 구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20여년간 자격을 상실한 7만여명의 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일부개정하며 기능사보 자격 폐지시 기존 보유자 및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기능사보 취득자에 한해 종전대로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능사보 관련 조문을 삭제해 정비기능사보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비기능사보 기술자격은 폐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잃게 돼 정비책임자 선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개선 요청이 지속돼 왔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을 상실한 정비기능사보 보유자는 7만7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비기능사보 보유자의 자격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행규칙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48호)이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소상공인들과 신년 간담회…골목상권 활성화 등 논의

안산시의회가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박태순 의장이 연합회 임원진으로부터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골목 상권의 중요성은 물론 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해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측은 올해도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 및 골목길 제설, 주차 공간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뒤 일부 지역 상권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 타개를 위한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장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안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특히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생 종이와 병따개, 앞치마 등 작은 부분부터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주고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인 지원을 위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건의안을 마련, 법 개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소개한 뒤 동석한 시 집행부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책 수립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뿌리이고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다”며 “안산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마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해 여교사 "나는 몰라요"…하늘 양 찾는 할머니에게 한 첫 마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하늘 양의 할머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의 여교사인 40대 A씨가 발견됐다. 하늘 양은 어깨와 손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함께 발견된 A 교사는 목과 팔에 흉기가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하늘 양의 친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시청각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깜한 장소에 어떤 성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손녀의 가방과 물통이 있었다”면서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창고 문을 닫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당시 할머니는 A 교사에게 “우리 애 어딨냐”고 물었으나, A 교사는 “없어요. 몰라요”라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할머니는 하늘 양의 아버지와 경찰에게 연락햇다. 이후 경찰이 A 교사가 잠근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하늘 양과 A 교사를 발견했다. A 교사는 단순 돌봄교사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정규직 교사로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과전담 교사다. 학교 측은 정신 병력이 있는 A 교사에게 휴직 권고에 이어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당일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학교에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다.

[법률플러스] 민사소송과 항소이유서

형사재판의 제1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한다. 피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그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민사소송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제1심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는 점은 형사소송과 동일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는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무적으로는 항소법원이 기한을 지정해 그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다. 덧붙여 민사소송 실무에서 ‘항소이유서’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항소이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항소이유서에 관한 이러한 규율 태도가 민사소송 절차의 지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국회는 2024년 1월16일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항소이유서 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했다. 개정 법률(제400조, 제402의조의2, 제402조의3)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면 항소법원은 그 사실(소송기록을 접수한 사실)을 항소인에게 통지한다.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항소인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다만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 기간을 1회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제402조의2 제2항). 그러나 항소법원이 실제로 연장해 줄 것인지 보장할 수 없다. 결국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각하라는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에 의하면 항소인은 항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만일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는 기한 안에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만일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후 40일에 근접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한다면 2~3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변호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해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는 2025년 3월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인천 미추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지역사회 연계 확대

인천 미추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에 나선다. 11일 센터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총 재학생 3만2천552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72명(0.8%)에 이른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고등학교 자퇴, 진학을 하지 않는 만 9~24세의 청소년을 말한다. 센터는 올해 2억8천200만원을 들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고립 학교 밖 청소년 소통창고를 마련하고 지역 공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센터는 고립 학교 밖 청소년 소통 창고를 통해 고립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예비 그림 작가들이 어르신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보따리 라디오 및 음성사서함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콘텐츠 제작활동에도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모의 창업 프로그램 및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인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끼리’를 인천 최초로 조성했으며, 2021년에는 두 번째 전용공간인 ‘-쟁이’를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 기반을 확대해 왔다. 또 신한카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아름인 도서관’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교육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