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가능”… 윤 대통령 측, “인권 퇴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여 인사들은 검찰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중심주의에 배치된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적법성이 담보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형소법을 준용하는 헌법 재판이 관련 피신조서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피신조서 증거 활용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따라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선례는)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다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판단한다는 재판 원칙)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지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국회, 윤 대통령 측 모두로부터)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기소 상태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는 것은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 기한이 지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날인 26일 기소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라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란 평도 있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케아 고덕점 영향 피해갈 수 있을까?…하남시 가구업계, 사업조정 합의

이케아 고덕점 입점을 앞두고 하남지역 가구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청한 ‘사업 조정안’이 마케팅 및 홍보업무 지원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일단 가구업계 집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업계와 하남시는 지난해 5월 사업조정을 신청(경기일보 2024년 5월26일자 인터넷)한 뒤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케아 고덕점은 오는 4월 개점을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0일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지역 가구업계는 지난해 5월 인근 강동구에 이케아 고덕점 입점 움직임에 하남시와 협업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이케아 입점으로 인해 인근 하남지역 가구업계가 최소 30% 이상의 영업 손실을 우려하며 사업 조정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총 10여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가구업계 마케팅과 홍보 활동 업무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등 전반적 시장 사정 등을 고려한 이케아 측 입장을 받아 들여 비공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순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 사무총장은 “6개월 동안 총 10여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번 합의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상호 합의안 도출에 이어 사업 조정이 철회돼 이제 지원 등의 업무는 실무선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장 시점이 4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과 관련 특별히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케아 고덕점은 서울(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첫 이케아 매장으로 영화관, 쇼핑몰, 사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려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하남시, 이케아 입점 비상… 가구업 구하기 총력 https://kyeonggi.com/article/20240523580150

검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63명 기소…62명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62명을 구속 기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62명 외 추가 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으로 강제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법원 근처 취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당직실 CCTV모니터가 파손됐고 일부는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현재 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

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이 시공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시설이다. 장애인들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천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2024년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생겨 이 위원장이 이를 조사한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수영장의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지만 실제 시공 수심은 1.18m~1.46m이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