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당시 국과수가 진행한 1차 감정 결과 내용을 조작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1차 감정 결과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경찰은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고,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채모 채취를 추가로 진행했고,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경찰은 윤씨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 서류를 꾸며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조작 동기 등에 관해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윤씨에 대한 불법체포ㆍ감금, 가혹행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허위작성, 각종 증거 사후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화성 8차 사건 당시 국과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 직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윤씨의 체모를 포함,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체모 등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A씨가 작성에 관여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점을 확인, 이에 대해 물었지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2-1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