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가결 무리수 ‘논란’

인천시의회가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차인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 수정 가결(본보 11일자 1면)한 것과 관련, 지역 안팎에선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시의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최소 위탁 계약 보장 기간을 공포일로부터 10년으로, 양도양수 허용 기간은 5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는 당초 시가 마련한 최소 위탁 계약 보장기간 5년, 양도양수 허용 기간 2년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지하도상가는 당초 기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건교위가 수정한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적으로 무리한 안건 처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안건 처리는 의원들이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인천시당측에서는 시 집행부에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 위원장 중 일부도 시와의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시의원이 개정안 수정 가결 과정에서 언급한 지하도상가 상인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의견도 고려했다는 발언도 건교위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가 추정 중인 임차인 숫자는 2천51명이다. 임차인 2천51명과 가족 등을 포함하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약 1만명의 유권자의 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의총 등을 거쳐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표결에 붙인다면 시 집행부가 마련한 원안이 부활 할 수 있다. A 시의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시의 개정안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 어쩔 수 없이 상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김종구 칼럼]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아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변경하라. 섬뜩한 살인이 등장한다. 화성시의회의 결의문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화성을 빼달라는 호소다. 오죽했으면 이럴까. 벌써 30년째다. 사건 발생으로 20년, 영화 개봉으로 10년 당했다. 용의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더 당해야 할지 모른다. 군(郡) 시절 사건이다. 논밭은 아파트로 변했다. 20만 인구는 80만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성연쇄살인사건이다. 명칭 교체가 어렵다고들 한다. 이춘재의 형소법상 지위는 용의자다. 법률적으로는 무죄 추정이다. 경찰도 이춘재 신상을 밝힌 적이 없다. 여기에 공소시효까지 만료됐다. 이춘재가 유죄 될 가능성도 없다. 이모씨 살인 사건이라는 절충안은 그래서 나온다. 따지고 보면 말장난이다. 이춘재가 안 되면 이모씨도 안 되는 거다. 경찰도 고민은 하고 있다. 쉽게 결론을 못 낸다. 화성연쇄살인으로 계속 갈지도 모른다. 과연 그런가. 바꾸면 안 되나. 이춘재 등장까지는 맞는 표현이었다. 화성 살인 10건만의 명칭이었다. 30년만에 이춘재가 등장했다. 살인 14건을 자백했다. 수원 2건, 청주 2건이 새로 더해졌다. 경찰도 신빙성을 두고 있다. 그랬으면 그때-자백이 발표된 10월 초-부터 사건명(名)은 바뀌었어야 했다. 화성ㆍ수원ㆍ청주 살인 사건으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걸 안 바꾸고 화성만 썼다. 오기(誤記)다. 오보(誤報)다. 수사 중이라는 것도 그렇다. 자꾸 14건만 말한다. 아니다. 15건이다. 1건은 밝혀졌다. 처제 살해다. 법원에서 무기 징역까지 확정됐다. 나머지 14건은 여죄(餘罪)다. 계속 밝혀가는 중이다. 연쇄살인의 속성은 연속성이다. 15건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 이춘재 연쇄살인의 일부는 확정된 것이다. 공판을 통해 완벽히 입증된 것이다. 미확정은 처제 살해를 제해놓고 따지니까 나오는 소리다. 이춘재로 씀이 맞다. 공소시효 만료도 그렇다. 1982년 희대의 살인 사건이 났다. 62명을 살해한 우범곤이다. 우씨는 현장에서 자살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이었다. 그래도 사건명은 우순경 사건이다. 경찰 직급까지 자세히 붙여 쓴다. 2012년 수원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초기에는 수원토막살인사건이었다. 수원시가 정정을 요구했다. 곧바로 오원춘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다. 역시 공판 제기 전이었다. 형법사(史)에 기록된 사례들은 많다. 경찰도 고민 중이라고 들린다. 변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이춘재 신상 공개를 전제로 보는 듯하다. 합법적인 절차를 찾자는 거다. 맞는 소리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게 될 화성시 피해가 걱정이다. 유튜브가 뭔가. 국경 없이 세계인이 보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화성은 살인의 도시다. 화성연쇄살인 영상으로 도배됐다. 몇십 건인지, 몇백 건인지 셀 수도 없다. 영상마다 몇만, 또는 몇십만씩 조회되고 있다. 정말 힘든 게 지역 이미지 높이기다. 시간 들고, 돈 든다. 화성시가 3월에 유튜브 하나를 올렸다. 2019 화성시 현황 홍보 영상이다. 얼마나 봤을까. 8개월 된 오늘까지 7천837뷰다. 한 명 한 명 힘겹게 늘려간다. 이런 노력이 한 방에 무너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특정 발표였다. 살기 좋은 화성 조회 수의 수만 배가 연쇄살인 화성에 몰렸다. 이춘재가 곧 재심에 나올듯하다. 매정한 유튜브질은 또 시작될 것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토론이 필요없는 명칭이다. 절대 쓰면 안 된다. 명백한 오기고 오보다. 굳이 쓰려면 수원ㆍ청주도 붙여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 피해자가 또 생긴다. 수원시민과 청주시민이다. 지명권(地名權)이란 게 이런 것이다. 결국 남는 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다. 경찰이 빨리 결론 내줘야 한다.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청(請)을 넣을 곳으로 경찰을 택했다. 아마 경찰 외엔 부탁할 데가 안 보였을 것이다. 主筆

[삶과 종교] 원칙을 넘어서는 화합의 삶

12월에 이르렀어도 온난화의 영향인지 젊었을 때에 만났던 겨울의 매서운 바람은 느낄 수 없으나, 차가운 날씨에 따스함을 찾게 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묻어두었던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기억에서 꺼내어 되돌아보게 된다. 이 세간에서의 삶은 윤회의 연속이라고 하였던가! 매번 새롭게 다짐하며 더 발전된 사유와 처신을 되새기면서도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들의 일상을 관찰하면 아쉬움이 남을 때도 많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하나하나의 세계가 중첩된 세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부류의 중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향기를 그려내면서 자신에 알맞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간의 구성은 중생계를 이루고 되고 이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이라고 이름한다. 인생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거나,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태어나고 늙으며 병들고 죽는 삶의 일련의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은 또 다른 한 인생의 시작이고, 지금의 삶의 터전과 자취를 떠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통 외에도 세 가지의 고통을 더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고, 원수와 만나는 것이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소유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려고 인류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였는가? 현재에도 지구촌의 여러 지역에서는 자신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갈등과 충돌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고, 인간으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광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간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현실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대의 인간들은 신(神)의 범주라는 생명을 과학을 통하여 조작하는 단계까지 접근하고 있고, 물질을 바탕으로 삼는 현상계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람의 향기가 그리워서 산문을 나서 팔달문 앞에 펼쳐진 대로를 걷노라면 활력과 희망찬 모습으로 밝게 걷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고, 대체로 무엇인가에 쫓긴다는 느낌이 뇌리를 스치며, 인간의 향기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멈추어진 딱딱한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언어로 신뢰를 바탕으로 삼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질서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과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상식을 갖춘 대중에게 기준이 맞추어져야 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즉 대중의 지지와 화합의 바탕 위에 특정한 집단의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양극화에 의한 갈등이 증폭되고 집단이기주의가 활성화가 이루어졌어도 화합과 양보라는 언어는 잊힌 것이 오래라는 씁쓸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나만의 아집인가를 되돌아본다. 올해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우리가 화합하는 모습이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고, 내일은 서로 양보하면서 갈등보다는 타협을 먼저 생각한다고, 내일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에 앞서서 인간이 지닌 향기의 꽃을 피운다고, 내일은 매 순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 인간세상에서 극락과 같은 세계를 이룰 것이라고 사유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여 본다. 세영스님 수원사 주지

[천자춘추] 홈트레이닝 안전한가?

요즘 가정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운동이라는 것은 다 함께 스포츠 종목 운동을 즐기거나 야외에서 줄넘기하는 모습이 주였다면, 현재는 가정에서도 운동하는 문화가 형성돼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가정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에서는 의구점이 든다. 우선 운동함에 있어 기본적인 근골격계의 상태, 개인적 체력, 체형에 대한 차이 등 다양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위한 운동이 득이 아닌 실로 작용할 수 있다. 홈트레이닝의 기구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기업체에서도 홈트레이닝 기구 개발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다. 그러나 홈트레이닝의 효과와 공간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기구의 견고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홈트레이닝으로 발생하는 사고 증가도 우려된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운동 접근성이 높지만, 전문가의 과학적인 방법과 견해보다는 동영상 자체에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전달 방식에 더 큰 인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과학적인 운동 방법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홈트레이닝에 대한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문제 될 수 있다. 과도한 정보는 운동하는 사람에게 정보의 혼란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운동 전문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한 운동방법 제시는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검증된 운동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 물론 운동을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때 개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이 신체를 괴롭히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 운동자세와 방법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동영상, 앱,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운동 도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현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개인의 신체 건강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을시, 전문가의 손길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장비의 안전 인증도 필요하다. 시대가 발전해 다양한 운동의 효과를 기대하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동이란 마부작침(磨斧作針)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

[경기만평] 세비도 세금…

‘거주자 주차구역’ 불법 사고팔기 기승

#1. 부천시에 사는 A씨(41)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기까지 무려 9개월을 기다렸다. 이마저도 집과 약 500m 떨어진 곳이다. A씨는 주민 2~3명이 이사를 가면서 보다 빨리 배정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랐다. 이사 온 주민들이 전 주민에게 주차 권리를 불법 양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주차 구역이 부족해 정당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시간이 하세월이라며 멋대로 양도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지만 단속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2. 수원에서 하숙을 하는 대학원생 B씨(29)는 원룸을 들어오며 소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주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배정받았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다. 집주인 C씨는 원룸 두 곳을 타지에 사는 자녀 이름으로 두고, 총 3곳의 거주자우선주차 권리를 받아 세입자에게 불법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고파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다. 이사를 가면서 주차 권리를 지자체에 반납하지 않고 이용권을 넘기거나, 다세대 주택을 가족 명의로 지정한 뒤 추가로 주차 권리를 받아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꼼수다. 한 번 주차이용권을 얻으면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실상 발각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양도 받은 사람이 이용료만 내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난 셈이다. 11일 현재 도내 마련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총 1만5천390개 구획으로 평균 한 달 이용요금은 전일(24시간) 기준 3만~6만 원 수준이다. 저렴한 가격에 주차구역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주차구역을 희망하는 주민들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 대기자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양도행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수원시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권을 3개월에 18만 원에 양도한다고 쓰여있었다. 게시자와 연락이 닿아 양도 방법을 물어보니 다른 차로 바꾼 것이라고 관련 기관에 말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이를 단속ㆍ관리할 인원은 대다수의 지자체마다 턱없이 부족하다. 부천시의 경우 민원 담당 3명과 견인기사 5명 등 총 8명 수준으로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시내 전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탓에 불법양도 행위 단속은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인력증원 등 지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윤리경영·사회공헌… ‘경기도 착한기업’ 13개사 선정

경기도는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개사를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선정하고, 1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경기도가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으로 총 37개사가 수상했으며, 2019년도부터는 조례개정으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으로 변경, 13개사를 선정했다. 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눠 선정된다. 기업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조직문화 등 총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올해 착한기업은 5.4: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다원체어스(이규윤) ▲㈜피앤에스(박봉수) ▲㈜에이치피케이(조창현) ▲협진커넥터(주)(최영식) ▲영진산업(이미자) ▲기석무역(구성자) ▲성일화학주식회사(박윤기) ▲㈜서린바이오사이언스(황을문) ▲비룡전자(주)(정창교) ▲주식회사 필옵틱스(한기수)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사회적경제조직부문에서는 ▲행복한 아침독서(한상수) ▲드림위드앙상블(이옥주) ▲㈜행복더하기(유명곤) 등 3개사가 선정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은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착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마크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홈페이지카탈로그시제품 제작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천만 원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원정재판 이제 그만”…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유치전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경기북부 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경자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권재형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인구가 300만 명 가량인 인천시의 경우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 이로 인해 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가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천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천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기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창학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