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조등,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등 일부 자동차 튜닝이 승인검사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개정된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경미한 사항 27건을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및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루프캐리어를 비롯해 수하물운반구와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어닝 및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와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 등을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한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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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9-10-1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