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관·경 합동 순찰 실시

안산단원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밀집지역인 다문화특구지역 및 선부2동 땟골마을 등지에서 23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에 걸쳐 민·관·경 함께하는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순찰활동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동표 단원구청장, 안산단원 자율방범연합대,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 시민의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합동순찰을 벌였다. 이번 순찰활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단원경찰서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원곡 및 선부2동 외국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순찰 인력과 기동순찰대를 활용, 가시적이고 체계적인 순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이지역 내에 112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6천464건에서 올해 1만5천286건으로 7.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주민들은 “지역에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 든든하다”는 평가를 하고있다 . 이와함께 지난 20일부터 11일 동안 단원구 관내 11개 각 관서에서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협력단체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 190여 명과 민관경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강석 단원경찰 서장은 “시민들의 평온한 설명절 치안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순찰은 공동체 치안활동의 좋은 모델이 되고있다”며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은 안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치안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안정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비롯한 공동체 치안활동을 지속 추진,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꿈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합동순찰에 참여한 이민근 시장도 “안산의 특성을 고려한 안산단원경찰서의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활동은 선제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며, 민관경이 함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시는 경찰과 협력,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직관 검사’(직무대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재판장 기피신청에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이 재항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수원고법의 지난 15일 성남FC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전날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추상적 판단만 함으로써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 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했다. 검찰은 “직관 검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성남FC 사건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해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판장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재판장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법률플러스] 허위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A는 B로부터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신고는 허위 신고였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오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하고 A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했다. 결국 A는 위계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담당 수사관은 A가 강제추행 피해의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의 촬영 경위, 내용, 종료 경위 등에서 발견한 미심쩍은 점을 자세히 물었고,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B의 진술을 청취하고 B가 제출한 모바일 채팅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A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A의 허위 신고로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돼 주변 수색,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했으나 이는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가 있는지 수집·조사하는 수사기관의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지 거짓신고라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11월14일 선고 2024도11629 판결)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법원에 의하면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처럼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이다. 그러므로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돼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경찰관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신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여유 없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을 위해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재범 대평물류그룹 회장, 경기도육상연맹 4대 회장 당선

통합 4대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에 전재범(55) 대평물류그룹 회장이 당선돼 향후 4년간 경기도 육상 발전을 이끌게 됐다. 경기도육상연맹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 제4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전재범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임기는 다음달 열릴 대의원총회부터 향후 4년이다. 전재범 당선인은 “경기도 종목 중 으뜸인 육상연맹 회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여러 단체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육상 발전을 위해 육상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전국체전 28연패 등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 당선인은 “하루 빨리 육상연맹의 사업과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 육상인들의 조언을 들어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최근 경기도 육상이 다소 침체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육상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당선인은 연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서 수학했다. JCI 서울세계대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평물류그룹 회장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지역 숙원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기재부 예타 통과

인천지역의 대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연장 15.3㎞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예타 기준 약 1조3천780억원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B/C)이 낮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와 지역 정치권이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18일 예타 핵심 단계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상부도로의 녹지 이용 등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예타 통과와 조기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지상과 지하를 이중화해 도로 용량을 대폭 확대,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종전 지상부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해 평면 교차로를 만들고, 중앙부 차로를 축소해 일부 녹지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상부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상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며 발생한 도시 단절 문제와 미관 훼손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설날을 맞아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돌아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반영시키고,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장·차관, 실무자까지 일일이 만나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큰 관문인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다”며 “예산 확보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한 뜻 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조지호 석방 인용, 김용현 보석 무산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이 연달아 보석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풀려난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보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청장의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13일 구속됐고,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허가할 수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징역 6년→징역 4년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삼성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병수)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이외에 중국으로 유출됐거나 사용된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형을 확정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여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팔아넘길 목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 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을 본인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삼성 재직 당시 후배 연구원 등을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자신의 국내 업체로 빼돌려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ELA 설비 반전 광학계는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비이며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접착하는 설비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