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국회 측이 소추사실에 대한 입증취지로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CCTV 영상을 재생했지만 영상을 보면 군의 모습은 군사적 임무를 부여 받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국회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탄조차 갖지 않고 출동한 군은 대오를 갖추고 경계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다소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었다”며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회 관계자들이 군의 출입을 저지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스스로 물러나오는 모습에서도 체포 시도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와 같은 목적을 전혀 살펴볼 수 없었다”며 “심지어 국회관계자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이를 제지하거나 막지도 않고 전혀 물리력의 행사도 없이 후퇴하고 있으며, 취재진들이 접근해 촬영을 해도 막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소추인측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 보면 착한 군인, 예의바른 군인의 모습,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국회 장악 내지는 국회의 기능 마비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입증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측에서 증거로 원용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좌진이 계엄군같다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얌전한 계엄군”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역시 국회에 출동한 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며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은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것일 뿐 군이 출동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출동한 군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곽 전 사령관은 오늘(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윤 대통령 측이) 곽종근한테 체포·구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검사한테 얘기하고 자술서를 작성했고,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방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본인의 의지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야당의 추궁에 못 이겨 그렇게 말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무슨 말씀으로 허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책임질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과 6~8급 주무관 201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평가와 역량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공정성과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사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실국장 및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승진 직위에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5급 승진 대상자 53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반기 또는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8급 승진 대상자는 총 201명으로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95명,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57명,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49명으로 구성됐다. 또 여성 승진자가 98명(49%)을 차지해 양성 평등한 인사 운영의 가치를 실현했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도정의 실무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라며 “이번 승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며 조직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명령을 따르며 살아간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을 뒤흔든 작동 기제 역시 명령과 복종이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7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에) 국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항명죄인 줄 알았지만 임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명령과 ‘노’라고 말할 수 없는 명령은 어떻게 얽히고 충돌할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을까. 군사법과 법 경찰, 테러, 안보, 범죄 분야 국내 권위자인 이만종 한국군사법학회장(호원대 명예교수)이 신간 ‘명령과 복종’을 출간했다. 경기일보 기명칼럼 필진으로도 활동하며 국내외 굵직한 사안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저자는 신간에서 권위와 순응의 복잡한 관계를 대중적인 문체로 쉽게 파헤쳤다. 책은 권력과 순응이 얽히는 사회적 역학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명령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복종은 개인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면의 저항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풀어낸다. 또 사회적, 심리적, 철학적 관점에서 명령을 분석해 우리가 무심코 따르고 있는 명령에 숨어 있는 의도와 논리를 따라가며 명령에 담긴 의미와 한계를 독자 스스로 사유하도록 한다. 명령의 힘과 복종의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선택을 깊이 탐구한 지점도 흥미롭다.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권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규정해 의미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론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결합해 권위와 복종의 문제를 더욱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군의 지휘체계에서 명령 수행의 정당성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며 군이 작전의 적시성과 법적 균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도 던진다.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군의 지휘체계와 명령의 정당성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사회의 명령과 복종의 본질과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을 공공주도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일부 민간공모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불만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은 민간 공모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경기도와 시·도의원들을 질타했다. 도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예비용역 결과와 사업추진계획 발표, 그에 대한 고양 시민의 질의와 경기도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공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공모 조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용적률·건폐율 상향, 아레나 구조물 장기임대, 지체상금 상한 설정 등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시민 A씨는 “경기도와 GH가 발표한 계획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공개발에서 다시 민간개발로 방향을 선회할 거면 왜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지했냐”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민간 공모에 업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개발 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중 부지사는 “CJ와의 협약해지는 CJ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아레나를 시작으로 다른 부지로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민간 참여 기업의 사업 위험을 줄여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가겠다”고 답했다.
문학평론의 위기를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주례사 비평이다. 문학평론가는 작품을 평할 때 엄격하게 장단점을 말해야 올바른 평론이 된다. 그런데 비평이 마치 결혼식 주례사처럼 듣기 좋은 말만 늘어 놓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평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 비평가다. 문학평론가는 매일 생산되는 수많은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현실적 가치에 질문을 던져보는 사람이다. 비평은 텍스트들이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단에서는 평론가들이 이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지나치게 칭찬만 해 잘못을 저지른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회자되는 주례사 비평은 과연 잘못인가. 어느 날 몇 명의 문학평론가가 인천의 한 음식점에 마주 앉았다. 젊은 평론가 M이 시집 해설을 쓰고 난 후 일어난 일화를 들려줬다. M평론가는 시집 해설을 의뢰받고 평론가의 자의식으로 솔직하게 해설을 썼다고 한다. 요즘 문제시되는 주례사 비평이 아닌 시의 작품성 위주로 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를 분석하니 시집은 혹평이 됐다. 그 후 시집의 저자인 시인에게 전화상으로 M평론가는 상스러운 욕을 먹었다. 이 젊은 평론가는 정말 주례사 비평을 싫어했다. 또 다른 예도 들려줬다. 출판사로부터 의뢰받은 시집 해설을 쓸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 역시 문제점 위주로 시를 평가했다. 그리고 시집 출판기념식에서 저자인 시인으로부터 M평론가는 멱살을 잡히고 육두문자를 들어야 했다. M은 평론가로서 자의식이 확실한 자신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는 폐간을 한 모 권위지에서는 매호 작가 특집 코너가 있었다. 문예지에서 그 호에 특집으로 다룰 작가는 이름이 알려진 소설가였다. 특집 대상의 소설가는 평론가의 평가에 기대를 많이 했다. 당연히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소설가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며 문예지의 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특집의 평론을 맡은 B평론가는 해당 작가의 작품세계를 혹평했다. 특집 대상의 작가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혹평을 받고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늦은 밤 만취해 울분에 찬 목소리로 문예지 편집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절필 선언을 하고 말았다. 문예지의 특집이 되는 작가들은 평론가들로부터 빛나는 조명을 받는다. 문학 장 안에서의 문예지와 평론가 그리고 작가의 카르텔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집의 대상이 되면 작가는 문단에서 지위가 상승한다. 그런데 B평론가의 혹평이 한 작가의 자존감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만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두 명의 평론가는 자의식을 갖고 해당 작품을 평가했다. 문단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주례사 비평을 하지 않았다.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두 명의 평론가는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필자는 시집 해설과 문예지 특집의 작품론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문예지의 특집은 B평론가처럼 자의식을 갖고 작품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할 수 있다. 비평은 감시받지 않는 절대 자유 속에서 대상 텍스트를 평가해야 한다. 작품의 문제의식과 인간의 다양한 욕망 그리고 부조리를 실존적 의미와 결부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비평의 문장은 결기와 파열음이 가득해야 존재 이유가 확실해진다. 필자가 편집인으로 있는 시와 비평 전문지 포엠피플에 ‘문제적 비평’이라는 코너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집 해설일 경우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시인이 시집을 출간하는 것은 매우 큰 축제에 해당한다. 시인은 자신의 시집 출간을 최대한 축복받고 싶어 한다. 문단에서 평론가로부터 평가받는 작가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 자장 안에서 문단은 작동한다. 따라서 문학 장 안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의 승자는 소수의 스타급 작가다. 비평의 대상은 이들로 국한돼 있다. 하지만 비권위지 출신의 시인이 평론가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바로 시집을 출간할 때다. 시인들은 기대에 부풀어 섭외한 평론가의 평가를 기다린다. 문단에서는 비권위지 출신이지만 개성이 강하고 작품성이 높은 시를 쓰는 시인이 많다. 이들의 문학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고 자존심도 강하다. 시집 출간이라는 자신의 축제에 M평론가처럼 혹평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시집 출간이라는 축제의 측면에서 보면 M평론가는 잘못을 저질렀다. 필자는 시집 출간을 할 때는 시인의 축제에 참여했으므로 문학적 열망과 결과에 대한 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다만 작품론이나 작가론을 쓸 때는 평론가의 자의식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
“집에만 누워 있어 우울했는데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낙상으로 인한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집에서 혼자 누워만 계시던 어르신이 울먹이며 하시던 말이다. 영광군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퇴원자들을 대상으로 한의과, 치과 공중보건의, 보건소 간호사, 읍·면사무소 방문복지팀이 협력해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로 고령의 홀몸노인으로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자립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 취약지에 거주해서 통원치료를 받기 어렵다. 또 생활 활동 반경의 제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서적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여름 밭일을 하다 넘어지며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 및 고관절 골절 치료 후 퇴원한 어르신을 방문했다. 댁에서 혼자 통증과 보행 기능 저하로 고통받으며 3개월에 한 번 고혈압, 당뇨약을 처방받으러 아들과 읍내 의원에 가는 것 말고는 집에만 계셨다. 방문치료 때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고 수시로 체위 변경을 지도했다. 5개월간 방문 진료를 주기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후 환자가 자립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자 울먹이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이자 마을 주치의로서 일차 의료 및 필수 의료를 담당하며 이렇게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며 희망을 주고 있다. 한의 치료는 맞춤형 접근에 장점이 있어 환자들의 개별적인 신체적 및 정서적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다. 전통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대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발전하고 있는 수많은 치료를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홀몸노인들은 만성 질환, 근력 저하, 영양 결핍 등의 신체적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및 불편한 거주 환경 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치매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 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의사로서 초음파 진단기, 혈액 및 소변 검사, 체외 진단 키트 등의 사용 권한이 있으므로 방문진료를 하며 이를 활용하고 환자들에게 예방접종, 공공보건 의약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홀몸노인의 건강 증진 및 보건에 큰 도움이 된다. 방문진료를 통해 홀몸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치료와 지원은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방문진료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 영위와 복지 실천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다. 한의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중보건한의사가 방문진료 때 진단기기 및 의약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르신들의 질환 치료 및 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정지’란 모든 원인과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정지돼 발생하는 상태로 심정지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문제로 인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멈출 때 발생한다. 심장박동이 멈추면 혈류 공급이 중단돼 조직이 손상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괴사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때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분으로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일컫는다. 이 골든타임 내에 즉각적인 흉부 압박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심장을 재활성화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심정지는 오전에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저녁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심실세동에서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은 7~10%씩 감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병원 밖에서 급성심정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3만3천500여건으로 상당수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평균 5~10분으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정지 발생 후 뇌사 상태로 진행되기 전 4분 이내에 CPR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4분이 경과하면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우리나라 성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에는 심정지 환자 관련 보도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공익광고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심정지 발생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물론이고 재난안전교육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센터를 통해 직접적인 실습으로 교육 효과 증대와 함께 실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매우 귀중한 골든타임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나 다양한 직군에서도 안전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개개인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얼마 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잘못됐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피고소인 교사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했는데 수사관이 책임교사인 피고소인이 조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법을 모르는 교사이니 당연히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느껴졌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사는 경찰관이 돼야 하는가, 법률전문가가 돼야 하는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5천100여건이다. 2021년 1천295건에서 2023년 2천2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고 행정소송 역시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사례이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조치를 상향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니. 2023년 초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이후 느닷없이 학교폭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과 관리 강화를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강화된 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강화로 학교폭력 신고·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의 비율이 감소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 건수는 늘어난다. 모두 부정적인 지표다. 현재 학교폭력은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교육 현장에 변호사의 진입이 많아지는 데 단초가 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개정이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도 이유이겠지만 말이다. 학교폭력 신고와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개입이 갈등·다툼의 조기 해결을 뜻하는 것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의결 전에 이뤄지는 즉시분리, 긴급조치로 인한 가해 관련 학생의 억울함, 가해 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 언론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변호사들은 이러한 억울함과 불안함을 법적 조력을 통해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안내한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학교, 교육(지원)청 모두 교육적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보다는 문제 없이 사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까지도 교육적으로 훈계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데 이는 ‘학교 공동체의 단절’로 이어진다. 학교 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학생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며 화해하는 방법을 배우니 그러한 경험을 쌓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예방주사 같은 것이랄까. 학생들 간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도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니 학교폭력의 개념도 참 불명확하다. 그러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법’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자. 현재와 같은 법률과 정책으로는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기 어렵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상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초래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교육이 갖고 있는 힘과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법률과 정책은 공동체문화를 구축하고 학교 스스로 자치의 힘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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