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대상 6만마리 넘어…참여자 10일간 축사 출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ASF) 11일째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계속 발병하면서 살처분 대상이 되는 돼지 수도 6만 마리를 넘어섰다. 방역 당국은 살처분 참여 인력에 의한 2차 전파를 막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축사 출입을 막는 한편,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트라우마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살처분 대상은 34개 농장에서 총 6만2천365마리다. 2만8천850마리에 대한 살처분은 끝났고, 18개 농장에서 3만2천535마리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강화군 하점면에서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발생해 살처분 대상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의심 신고살처분 준비확진살처분 돌입'으로 이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관리도 관건이 됐다. 방역 당국은 살처분 인력은 이미 발병한 농장을 제외한 일반 축산 농장 출입을 막아 그에 따른 추가 발병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일반인이 꺼리는 살처분 작업의 특성상 관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발생 지역 밖에서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만 이들이 일반 농장이 아닌 살처분 대상이 된 다른 농장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인력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 투입 전 기본 소독을 하고, 방역복 등도 착용한다"며 "살처분이 끝나면 착용한 모든 의복신발모자 등은 수거해 소각한다"고 전했다. 손목시계, 지갑 등 태울 수 없는 개인 물품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은 목욕 후 귀가토록 하고, 이후 축사나 관련 시설에 10일간 출입할 수 없게 한다. 해당 지역 내 다른 축산 농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알린다. 살처분 참여자가 농장을 드나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역학조사와 추적 관찰을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발병으로 살처분 인력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해당 지역 군 병력의 지원을 요청해 신속한 살처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이어지면서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 상태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의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기준을 넘겼다. 중증 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23.1%에 달했다. 과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100만마리가 넘는 소돼지가 살처분된 20102011년에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해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을 규정했다. 우선 살처분사체처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 질병 특성과 살처분 필요성 ▲ 대상 축종별 살처분 방법 ▲ 소각매몰 등 사체 처리 및 소독 등 사후처리 방법 ▲ 살처분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특히 살처분 전 참여 요원에게 전담심리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등을 했을 때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살처분 참가자는 소각매몰 뒤 인적사항, 참여 사항, 신체적 사전사후 체크리스트 문답 결과 등을 전담 심리기관에 제공해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와 전담 심리지원기관은 심리 지원 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전담심리지원기관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다. 연합뉴스

"방역 집중하게 국감 취소해달라" 경기도 전공노, 국회에 요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회에 10월 예정된 국정감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전국으로 확대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가적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실시할 예정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취소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포돼 공무원들이 초비상상황에 돌입해 매일 현장을 방문하고 24시간 양돈 농가 앞에서 현장 초소 근무를 하고 있다"며 "통상 10월은 내년도 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가장 많은 현안과 업무 처리가 산재한데, 국감 준비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상황에 따른 현장 파견까지 하려면 초동 대응에 전력을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감 취소요청 공문을 국회 행안위와 환노위에 보냈다. 국회 환노위와 행안위는 각각 10월 16일과 18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에서 4건의 ASF가 확진된 가운데 19개 농가의 돼지 3만2천여마리가 살처분됐으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국장 지역전담 책임제와 현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을 비롯한 인력과 함께 도비 111억5천만원(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 81억5천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억5천만원 등 모두 147억원을 긴급 투입해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각목으로 때려 사망…계부에 살인죄 적용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계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6)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B(5)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면서도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내일 첫차부터 일제히 오른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 첫차부터 일제히 오른다. 또 모든 시내버스에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50원(현금 기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현금 2천100원에서 2천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현금 2천500원에서 2천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천700원에서 3천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른다. 다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을 내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 중으로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 경기도만 요금이 오르게 돼 요금체계가 다르게 됐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이 전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