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의 클로즈업] 비상계엄과 군의 명령 복종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일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장성급 군인 7명이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들의 계급은 별 20개에 달한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지만 이번 사태는 군의 역할과 명령 복종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다. 군에서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위기 상황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명령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명백히’라는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자 하더라도 실제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보스니아 내전과 5·18 광주화운동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 사례가 ‘상관의 불법 명령’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확립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군의 지휘 체계와 명령의 정당성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위법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군 병력 출동 같은 중대한 명령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위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1980년대 초 일부 군인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군사력을 행사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례는 군 명령 체계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현재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비상 상황에서도 군 지휘관이 명령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엔의 사례처럼 군내에 법률자문팀을 상시 배치해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라이 학살(1968년)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자문팀은 명령의 법적·윤리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상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군의 전통적 가치인 명령 복종이 민주주의와 충돌하지 않도록 헌법적 원칙과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법한 명령을 식별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군형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군 조직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군의 법적 판단과 군사작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물론 명령 복종과 관련된 위법성 문제는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규명될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계엄 논란은 군의 안보적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군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작전의 적시성과 법적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과 오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논란이 군 조직과 명령 체계가 헌법 및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군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

[함께하는 미래] 이런 한 해가 돼야 한다

지난 9일 기상청은 2024년이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불과 최근 30년 전보다 연평균 기온이 2도나 높아진 것으로 더 이상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닌 ‘취약지대’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는 나라, 즉 ‘기후 악당’ 국가임을 실시간 증명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항상 그 기대는 속절 없이 무너져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전 세계 어떤 국가나 정부, 지구인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지름길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미 과학적 사실과 검증으로 확인되고 합의된 결과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 타당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도와 양은 우리가 선택한 정부의 성격과 공동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기후위기 해결책은 어떤 권력을 가진 특정인에게 헛되게 맡겨진 것이 아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뛰고,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는 시절이다. 결국 기후위기의 해결책도 조직된 시민의 힘에 있다. 그 힘의 크기가 경로를 바로잡고 속도를 배가시키고 양도 결정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관련 전문가·지역주민·현장 운동가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 입법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의 ‘전원개발촉진법’ 하에서도 결국 형식적인 주민 참여, 정보 비공개, 일방적인 의견 수렴, 현실과 괴리된 보상 방식 등으로 갈등은 커지고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질을 외면한 채 전력망 건설 기간만 단축시키려는 법안이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 산업과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 분산형 전력망, 전력 계통의 운영 기준과 운영 기술의 선진화,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도한 시절을 이겨내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밑그림을 그리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 시작은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보듬고 감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가장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나온다. 모래성처럼 파도에 휩쓸려 흔적 없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험난한 여정을 함께 이겨낼 수 튼튼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미 현실이 된 기후재난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년 새해는 씨줄에 날줄이 걸리고 날줄에 씨줄이 걸리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묶고 서로에게 묶여 전체가 되고 방향이 되고 면적이 되기 바란다.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삶과 생존,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만들어내며 문화도 일으키고 의식도 일깨우기를 바란다. 진정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 기본과 순환고리가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서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감히 뭐라 위로하고 어떻게 아픔을 나눠야 하는지 가늠조차 힘든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상식을 목격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희망이 샘솟기를 바란다. 이런 한 해가 돼야 한다.

[삶, 오디세이] 2025년, 나의 꿈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은 좀 먼 나라의 무지개를 손에 잡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꿈 꿀 수 있다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새해, 2025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새해 아침 광교산 형제봉을 오르면서 2025년 ‘나의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버킷 리스트 50이다. 꿈은 꾸는 사람에게 이뤄진다. 이 글을 읽으며 각자 2025년 자신의 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리스트 중에는 조금은 황당한 것도 있지만 꼭 50가지는 아니더라도 5가지, 10가지, 20가지를 정해 꿈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꿈 찾기에 도전해 보자. △잘 웃기 △먼저 인사하기 △약속 시간 늦지 않기 △감사일기 쓰기△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안 먹는 음식 먹기에 도전하기 △해외여행 가기 △장례식장 조문하기 △3명의 친구 만들기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찍기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서점 방문해 책 구입하기 △영혼의 짝 1명 만들기 △헤어스타일 바꾸기 △새 노래 배우기 △운동 시작하기 △악기 한 가지 배우기 △몸에 안 좋은 음식 끊기 △다이어트 △외국어 배우기 △장롱 속 면허증 꺼내 운전하기 △유튜브, 카톡 사용 시간 줄이기 △면허증 따기 △친척 집 방문해 1박하기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 먹기 △매일 1만 걸음 걷기 △말하기보다 경청하기 △아직 가보지 않은 가장 높은 산에 가기 △양보 운전하기 △겸손하게 낮아지기 △직장에서 가족 자랑하기 △손해인 줄 알지만 선행하기 △책 읽기(한 달에 1권) △저축하기 △필요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받지 않기 △아기 갖기 △컴퓨터 배우기 △섬 여행하기(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 △사진찍는 법 배우기 △사막에 가보기 △아들딸 결혼시키기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외식하기 △가족들과 여행하기 △요리 배우기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부모님 여행 보내 드리기 △캠핑에 도전 △자전거 타기 △혼자서 하루 여행하기 △유언장 쓰기 꿈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바쁘지 않다.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삶은 여유가 있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발걸음은 힘이 있다. 빅토르 위고는 “매일 아침 하루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도로 바쁜 미로 같은 삶 속에서도 그는 인내할 수 있는 한 올의 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곧 무질서가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꾸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 2025년이 과거가 됐을 때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나의 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진심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새해 첫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짐 스토벌

인송문학촌 토문재, 입주작가 모집…창작활동 지원

인송문학촌 토문재(촌장 박병두)가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문학 장르(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 영화 시나리오, 아동문학) 분야와 함께 미술, 음악, 사진 평론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등단한 기성작가,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예비작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작가는 다음달 10일 인송문학촌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인송문학촌 토문재 누리집 공지사항 및 창작레지던스 입주작가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송문학촌 토문재 운영위원는 심사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별로 차등 점수를 둬 등단 연도와 매체, 수상과 활동 경력, 인문학적 기여도, 작품실적, 집필 계획의 적합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작가는 지난해 선정된 작가와 함께 오는 3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1년, 1개월, 2개월, 3개월, 1주 단위별로 입주하게 된다. 특히 선정된 입주작가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일부 지원을 받아 창작실과 식기재 도구 및 식재료 일체를 전액 무료로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오로지 창작에만 몰입할 수 있다.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문재문학 작품발표 등 다양한 활동이 주어진다.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지난해 추계예술대 교수 김다은 소설가 등 입주작가 69명을 선정했으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259명의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했다.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가인 박병두 작가가 지난 2020년 고향인 해남 땅끝 7천600여㎡ 부지에 사재를 털어 건립했다. 한국의 멋과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 한옥으로 지어졌으며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 난초실, 하우실, 인송실, 송정실, 국화실, 목련실 등 창작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인송정 정자와 24시간 토문재 북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도 갖추고 있다. ‘글을 토해 내는 집’이라는 뜻의 토문재는 땅끝 해남의 인문학 명소로 작가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각광을 받고 있다.

공수처, ‘내란혐의’ 집중 추궁… 구속영장 발부될지 ‘쏠린 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통령 직접 소명’ 등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 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시사했다. 또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고 영장 발부 후 계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구속할 경우 검찰과 열흘씩 나눠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조차 불법이라고 주장, “구속영장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소명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위법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당위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직권남용죄 수사와 연계해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를 구속기소 중”이라며 “오히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당위성도 충분하다. 실제 발부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도입해야…시정혁신단 토론회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을 도입해야 합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항만자유무역지역 도입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기업활동에 강점이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나 물동량 창출 측면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입주 기업에 세금 및 임대료 감면, 관세 유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적용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며 “특히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2-1단계를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발표는 그동안 인천 시민들과 지역 항만업·단체들이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지역사회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개발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해왔다. 그러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아직까지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의 임대료는 평택당진항의 2.8배, 광양항의 7.6배, 부산항의 4.1배”라며 “인천항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와 기본임대료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을 비롯해 중국,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제조와 물류를 통합하는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의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는 대부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라며 “기업 설문조사 결과도 자유무역지역 관심도가 높게 나오는 만큼 인천항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법관 기피신청…법원, 항고도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검찰이 제기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기각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같은 달 11일 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이에 허 부장판사는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A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기피 신청 관련 1심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4~2018년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더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 총동원, 장비 사용’…1차 집행보다 2차 집행 쉬웠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것은 대규모 경찰력 투입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경찰력을 총 동원하고 역할을 분담한 전력이 영장 집행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지만 경찰은 형사를 대거 투입해 사실상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10분께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후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종료됐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5시간여 만에 끝난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달랐다. 1차, 2차 집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입된 경찰의 규모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50명 등 총 80명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구축한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 직원 200여명에게 막혀 빈손으로 물러나야 했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경찰력을 총동원한 ‘인해전술’을 준비했다. 특히 경찰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경기·인천의 광역·안보·수사부서 소속 형사를 총 동원했고,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엔 공수처 수사관 40명, 경찰 1천100명을 동원, 1천140명을 투입시켰다. 2차 집행을 앞두고 대치해야 하는 경호처 인력이 500여명으로 거론됐었는데, 이날은 경찰력을 대폭 늘려 경호처를 압박했다. 경찰은 경찰력 총 동원과 함께 방어선 돌파 수단도 마련했다. 오전 7시34분 경찰은 1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사다리를 동원해 넘고 출입문을 막은 철조망은 절단기로 끊어냈다. 이후 진입조와 체포조, 호송조 등으로 조를 나눠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비슷한 시각 일부 경찰은 매봉산 등산로로 침투,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력이 관저 입구에 집결하기도 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이후 오전 7시48분께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 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오전 8시25분께 진입했고 경호처가 철문을 개방하면서 체포 인력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결국 오전 10시33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약 5시간20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 대비 적은 인원이 투입됐고 진입이 불가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수도권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다”며 “장비와 역할 분담도 철저하게 준비했고,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도 없어 1차 진행 때보다 원활했다”고 전했다.

MBK·영풍, 고려아연 인수로 독점 우려…공정위 심사 대상될까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독점 우려를 키우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산업소재와 전략광물자원의 공급망을 독점하며 경쟁 제한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15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통합할 경우 독점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영풍이 제련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MBK와 결합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아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제련 기업의 수요 증가와 제련 수수료(TC) 하락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연관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법조계에서도 MBK와 영풍의 연합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해 영풍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36.72%를 확보했다. 이는 경영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약정한 만큼, MBK가 새로운 지분 취득자로 간주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심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재 MBK와 영풍의 결합으로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고, 1위와 2위 간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일 경우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MBK·영풍 연합의 지배권 확보 과정을 직권 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와 영풍의 결합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통합되면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고도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