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위, 회계·재무전문가 공시 부실 많아

상장사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전체 2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상장사 감사위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법상 감사위 설치 상장사는 위원(3인 이상)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회사의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천억 원 이상 1천248개 상장회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점검 결과,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사(양호 57.2%), 나머지 182사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부실 42.8%). 기본자격은 공인회계사,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5년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87사(양호 20.5%), 나머지 338사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부실 79.5%)했다.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사에 불과(양호 20.5%)했다. 156사는 기본자격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보통 36.7%)하고, 182사는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부실 42.8%)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 내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면서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손보협회, 창립 73주년 맞아 메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다음 달 1일 창립 73주년을 맞아 메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되는 손해보험협회 메인 홈페이지는 통합검색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손해보험회사의 유용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게 했다. 흩어져 있는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용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간편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 카테고리별로 검색결과를 구성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네이버 뉴스 검색, 추천인기검색어, 결과 내 재검색, 테마검색 등 지원한다. 또, 손해보험 상담기능을 강화했다. 소비자포털 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 메뉴의 PC모바일 페이지 상단에 우선 배치했다. 상담, 민원 등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 시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 URL을 페이지 상단에 노출할 예정이다.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편리한 메뉴이동(전체메뉴 3단계 접근 가능) 및 모바일 검색기능 제공하면서 PC메뉴와 콘텐츠를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크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보여줄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향후 웹접근성 인증 획득을 통해 장애인노약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도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차등화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 91.4%가 물질 위험 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관법 이행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 응답)를 묻는 말에는 72.0%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를 선택한 비율도 71.0%에 달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이 가장 많았다.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도 42.2%나 됐다.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으로는 평균 3천2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은 비율은 58.4%로 절반을 넘는 데 그쳤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율은 28.2%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