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용지물이다. 조례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한 다중이용시설이 1곳도 없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응급의료 조례가 권장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 목욕장업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인천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중집합장소 등이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이미 폐지된 법이며, 시장이 지정한 다중집합장소는 없다. 이렇다 보니 인천 전 지역 군구 보건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가 1건도 없다.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보건소도 있어, 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에서 체력단련장과 목욕장 등 특정 업소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업소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조례에서 일부 업소만 권장 업소로 규정해 그 밖에 업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가 조례를 개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형 시의원(민동구)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설치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 다른 시도 조례 비교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8월 시 인사개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확대돼 다른 시도 조례를 비교,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대상기관 중에는 선박 어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100%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선박 어선은 580척 중 370척에만 설치가 이뤄져 62%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7-3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