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경제 분야’ 우수상

수원시가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경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세종연구원 주최로 24~2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47개 기초지자체(총 226개)가 참여해 343개 사례를 응모했다. 대회에서는 ▲일자리 및 경제 ▲에너지 분권 ▲도시재생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시군구 각 1팀, 우수 시군구 각 2팀이 선정됐다. 수원시는 일자리 및 경제 분야에 시민이 행복한 경제, 일자리 복지도시 수원을 응모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평가는 사례 발표로 이뤄졌다. 수원시는 청년신중년여성 등 계층별로 특화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특성화고 진로캠프, 수원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카드(교통비 지원), 청나래(면접정장 대여) 등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혁신 융ㆍ복합센터(가칭)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취창업,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혁신공간이다.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신중년(만 50~64세)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디딤돌 사업를 전개한다. 올해 10월에는 신중년층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일자리 중심 행정조직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제1부시장 산하 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하고, 올해 1월 노동정책과공무직운영팀을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결실을 보고 있다.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5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상이라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호준기자

근로소득공제한도 최대 2천만원 설정 “고소득층 세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억 6천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연간 5억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110만 원, 10억 원인 근로자는 535만 5천 원, 30억 원인 근로자는 2천215만 5천 원이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연간 49억 원, 5년간 25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한은 3년이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권혁준기자

문 대통령 “검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다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이는 집권 중반기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셀프개혁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 검사는 맡은 직분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이 갖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